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박원순 사탄, 마귀”발언 김홍도 은퇴 목사 결국 벌금형
장병선
- 4310
- 2012-05-31 06:16:16
김홍도 은퇴 목사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입력 : 2012년 05월 30일 (수) 15:02:39 / 최종편집 : 2012년 05월 30일 (수) 18:07:39 [조회수 : 83] 최우성wking@naver.com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가리켜 “사탄, 마귀”에 빗댄 김홍도(74) 금란교회 원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30일 밝혔다. 김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바로 직전인 23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서울에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고 박 후보의 사상과 경력을 트집 잡아 당선을 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나눠 주며 ‘가족끼리 돌려보라.’고 종용했다.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하여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했고 또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의식적으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과 설교가 아닌 봉헌기도 시간에 짧게 얘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부지법은 박 후보를 비난하는 지역신문을 제작, 배포한 서경석(64)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서목사 등은 박 후보의 사상과 경력에 문제가 있으니 당선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쓰고 이를 담은 신문 호외편을 만들어 금란교회 등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날 보도를 접한 많은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같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17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김 목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