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사역부

부장문희인 목사서기김영란

주요 담당 분야 및 추진 방향

감리교회가 세계선교에 더욱 주력하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선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선교사(현장)-본부-파송교회 삼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세계선교사역부서는 비전과 목표가 뚜렷한 선교사를 선발하고, 선교사가 사역을 실행하고 그 결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선교현장과 파송교회 간의 선교비전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 선교사관리업무

현재 80개국 1334명(2022년 12월말 현재)의 감리회 파송 선교사의 인사 및 사역관리를 위해 산하에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교현장에는 나라별선교사회 및 12개 권역별선교사회를 두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선교사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교사를 장려하되, 선교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와 이해를 수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 선교지개발 및 파송업무

선교국은 매년 2회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해 신임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한다. 문화적, 사회적 소양을 갖춘 양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축적하고, 새롭게 부상되는 선교적 이슈들과 사역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현지의 선교사회 뿐만 아니라 현지감리교회와도 긴밀하고 소통하고 있다.


3) 선교사역개발업무

감리회 파송 선교사의 70%는 주로 목회와 관련된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선교사의 비자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현지교회의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목회, 교회개척 등 전통적인 선교사역이 점점 제한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평신도선교, 비즈시스선교, 문화선교, 교육 및 복지선교 등 다양한 선교사역의 개발을 통해 선교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선교단체 및 후원교회 지원업무

500여개의 선교사 파송교회와 감리교회의 유일한 선교단체협의회의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와 협력하면서, 6600개 감리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고, 이로써 한국교회의 부흥의 동력이 되도록 각 선교단체 및 후원교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본 업무의 목적이다.


5) 선교사자녀장학업무

파송 선교사 759 가정의 선교사자녀는 995명에 이르며, 교육비용이 높아지는 중,고등학생에서대학생 연령의 자녀는 전체의 31%에 이른다. 2009년 창립된 선교사자녀장학재단은 2023년 14기에 걸쳐 누적 장학생 395명에게 총 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한 은퇴교역자의 헌신으로 시작한 현재의 결실을 맺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감리회 차원의 지원이 요청된다.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

2023년 3월 현재

감리회 본부 당연직
번호성명소속직책
1태동화 목사본부 선교국선교국 총무
2남수현 목사본부 선교국세계선교사역부 부장
위원장 및 위원
1문재황 목사동부/삼척/동해위원장
2박영순 목사서울남/송파/하늘산성위원
3신현구 목사남부/대전유성/유성위원
4이근희 목사중부/인천북/서광위원
5이인선 목사서울/마포/열림위원
6장석재 목사삼남/부산서/불꽃위원
7차재일 목사서울/중구용산/광희문위원


선교사자격인준심사위원회

2023년 3월 현재

감리회 본부 당연직
번호성명소속직책
1태동화 목사본부 선교국선교국 총무
2남수현 목사본부 선교국세계선교사역부 부장
위원장 및 위원
1원성웅 목사서울/강북/옥토위원장
2김진홍 목사서울남/서초/수표교위원
3박상철 목사중부/인천동/예일위원
4변종태 목사충북/청주남/온누리위원
5신용대 목사중부/인천남/하늘꿈위원
6이상훈 목사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위원
7이영태 목사서울남/강서/성현위원
8이후천 목사협성대학교위원
9임용택 목사경기/평촌/안양위원
10현인호 목사서울/성북/돈암위원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계선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선교사 발굴, 인선, 훈련, 인준, 파송, 후원, 복지, 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선교사의 모든 행정 및 선교사 관리는 선교국에서 관장한다.

제2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제3조(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 받고 국내외 선교사역을 위해 파송 받아 현지인과 국외 한인(교포) 및 국내 이주민 사역을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모든 선교사는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세계 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 ① 교역자 선교사(서리파송자 포함):
    1.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2.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 ② 평신도 선교사: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평신도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 ③ 협력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및 평신도로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 다만 교역자 협력선교사는 진급은 인정하되 선교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2. 선교사 훈련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④ 명예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또는 평신도로서 은퇴 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2. 명예선교사 인준 심사를 필한 자
  • ⑤ 전문인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의 평신도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전문직종에서 종사한 자
    2. 본부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또는 전문인 선교훈련 단체의 훈련과정을 필하고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
    3.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
  • ⑥ 현지인 협동선교사: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협력 사역자로서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필한 자
  • ⑦ 단기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로 3년 이하의 사역 기간을 약정하고 팀사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
    2.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 ⑧ 국내이주민선교사<신설>
    1. 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자
    2. 국내 이주외국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할 자
    3.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 자
  • ⑨ 원로선교사
    1.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을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
    2.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⑩ 기타: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필한 자로서 본부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 자격인준심사에서 통과 된 자


제3장 선발과 파송

제5조(선교사 선발 및 인준)

  • ① 선교사는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자를 추천받아 선교국에서 위탁한 기관훈련과 본부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그 자격을 인준한다.
  • ② 선교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③ 선교사로 선발된 이는 공식 파송시까지 '수련선교사'로 호칭하고 소속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1년간의 선교실습을 한 후 파송되며 이 기간 동안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선교사 임명과 파송)

  • ① 파송예배: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 받은 자는 선교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감독회장과 소속연회 감독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 ② 파송시기
    1. 수련선교사는 목사안수 후 3개월 이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해야 한다.
    2. 정회원 교역자, 평신도, 협력, 전문인, 명예, 현지인 협동, 단기선교사의 경우는 인준 후 3개월 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 ③ 재파송:사직 후 4년 내에 재파송되는 선교사는 인준과정만 필하면 되나 4년 이상된 자는 집중훈련과 인준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선교사 파송임기)

  • ① 파송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다만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를 변경할 시에는 재계약으로 인정된다.
  • ② 3월 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선교사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은퇴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로선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있다.
  • ③ 초임선교사는 선교지에 부임한 지 1년 이내인 자를 말하며, 각 해당지역 선교사회는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두어 실시하고 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제8조(선교사 재정지원)

  • ① 선교비는 파송선교사의 소속교회 또는 선교단체, 선교후원회, 개인의 특별헌금, 선교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지원한다.
  • ② 선교비는 정기적인 생활비, 선교활동비, 각종 프로젝트별 특별선교지원금 등을 말한다. 정기적인 생활비에는 상여금(연 200%), 자녀교육비, 퇴직금(연 100%) 등을 포함하며 선교비는 그외 항공료와 정착비(이사비용), 상해보험료(연 1회) 등이 포함된다.
  • ③ 선교비는 선교국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교사와 후원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선교비 후원약정서와 후원증빙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토록 한다.
  • ④ 선교비는 선교국을 통하여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교후원자가 직접 송금코자 할 경우에는 선교국에 송금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선교국은 선교기금마련을 위해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재정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 5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제9조(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

  • ① 본부 선교국은 선교사와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원교회, 연회, 현지 선교사회와 협력하며 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 ② 선교사는 선교보고서와 기타 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서류를 필히 선교국에 제출하며 선교국은 이를 해당 연회에 송부토록 하고 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 ③ 선교사는 연 2회 이상 선교국에 선교보고를 해야 하며 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선교사 복지)

  •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복지를 위해 보험, 은급, 게스트하우스, 안식관, 퇴직금, 의료지원, 경조비에 대한 제도와 원칙을 연회와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세계선교사회와 협의하여 관리하며 세부사항은별도세칙으로 정한다.
  • ② 선교국은 선교사자녀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선교사자녀장학재단과 적극 협력하여 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장학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선교사회 관리와 운영)

  • ① 선교국은 지역 및 국가별로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자와 임원들을 세워 지원하고 관리한다. 선교사회는 세계선교사회, 권역별선교사회 그리고 나라별선교사회로 구분하고 각 선교사회의 조직과 운영,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선교 관리

제12조(선교사 행정관리위원회)

  • ① 선교국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 ② 선교지 이동
    1. 선교사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이탈할 수 없다.
    2.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에 선교지를 벗어나 일시귁국하거나 타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소속교회 또는 후원교회 담임자의 동의서를 15일 전에 선교국에 제출하여 재가를 받은 후 이동한다. 다만, 같은 국가 내에서 사역지 변경은 해당 지역 선교사회와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선교국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선교지 이탈
    1.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할 수 없다.
    2. 해당지역 선교사회 대표는 선교사가 사역지를 이탈할 것을 확인한 경우, 선교국에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무단 이탈 시 선교국은 조사한 후 행정처리 하도록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한 경우 선교국과 해당지역 선교사회,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부당한 이탈을 한 경우 선교국은 이를 조사 처리하며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 ④ 안식년
    1. 안식년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4년을 지난 후에는 6개월, 6년 이상은 1년에 1회 이내로 한다. 다만, 기본 4년 후 선교사역을 종료하고자 할 시에는 안식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
    2. 안식년을 위해 필요한 행정서류와 처리과정 등 상세한 것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 ⑤ 소속 이동 :선교사가 소속 이동 시에는 해당 연회에 접수 처리된 소속이동 청원서 사본을 선 교국에 제출하여 소속이동 행정처리를 하도록 한다.
  • ⑥ 사직과 재파송 :선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거나 재파송을 원할 경우 행정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현지목사안수와 신학교 관리)

  • ① 현지인 목사안수:현지인 목사안수는 선교국 위원장과 선교국 총무 또는 선교국의 위임을 받은 이가 현지에 가서 집행한다.
  • ② 신학교 관리를 위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선교사 재산 관리)

  • 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선교사가 관리토록 하나 선교사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증여, 교환할 수 없다. 단,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발생될시에는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 단체의 협의 하에 선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토록 한다. 불이행시 선교국은 선교사 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교회와연회,후원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토록 한다.
  • ②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선교단체 또는 재단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
  • ③ 선교사는 재산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선교사회와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 ④ 선교사의 임지이동(안식년, 귀국, 병가 등) 또는 변경시에는 인수․인계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소속교회, 선교단체, 선교국에 각각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제15조(선교사 위기관리)

  •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위기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원한다. 위기관리정책과 대처 방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선교 현지교회와의 관계

제16조(선교 현지교회와의 협력)

  •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선교 현지교회와 선교협약을 맺는다. 선교협약은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의 위임을 받아 선교국 총무가 현지교회 대표와 맺는다.
  • ② 선교협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선교사는 선교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선교국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입법의회에서 인준받는다.

제3조 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2015.10.30. 1차 개정
  • 2017.10.27. 2차 개정
  • 2019.10.30. 3차 개정
  • 2021.10.27. 4차 개정

1. 인사말

이승호목사
후원회장 이승호 목사

2008년 설립된 선교사자녀 장학재단은 2012년 감리교총회에서 인준되어 재단이사장은 직권상 감독회장입니다.
선교사 자녀의 학업문제는 선교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며 홀로 가슴앓이 하는 눈물입니다. 이로 인해 선교사역 중도 탈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낸 이들로 책임을 통감하고 힘겨워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이 단순히 경제적 혜택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일원이라면 누구나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기까지 선교사를 힘껏 도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선교는 성공이 목적이 아닌 섬김을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에 선교사 자녀 장학재단의 의의가 있습니다.
선교사자녀 장학사업은 선교사를 돌보는 사랑의 사역이며 또한 선교사의 짐을 맞드는 나눔의 사역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행복의 선순환 관계입니다. 베풀고 도와야 서로의 결속력과 신뢰도가 높아지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인 선교사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교사자녀 장학재단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 누적 장학생 및 장학금

선교사자녀장학재단 누적 장학생 및 장학금
년도(기수)장학생(명)중고생대학생금액
2010년(1기)21101135,170,400
2011년(2기)22101236,246,500
2012년(3기)1981132,721,127
2013년(4기)2081234,627,824
2014년(5기)116517,092,000
2015년(6기)3292358,113,939
2016년(7기)2681850,032,420
2017년(8기)2972250,750,000
2018년(9기)32102252,568,000
2019년(10기)3983166,000,000
2020년(11기)33102352,000,000
2021년(12기)40132767,000,000
2022년(13기)36102662,000,000
2023년(14기)35102560,000,000
395127268674,322,210


3. 선발 과정

  • ① 선발기준
    • 1) 국내외 정규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재학생으로 감리회 선교사 자녀
    • 2) 본부선교국의 인준절차에 따라 파송 받은 후 7년 이상 선교 현장에 거주하며 선교활동을 하는 목사, 평신도 선교사의 자녀(단, 지정 기탁된 선교사 자녀는 제외)
    • 3) 선교사역 중 질병 혹은 사고 등으로 별세한 선교사 자녀
    • 4) 수혜기간 동안에 “한 가정에 한 자녀”만 제한, 단 수혜한지 3년 이상 된 경우 재 지원가능
    • 5) 자녀수가 한 가정에 3명 이상인 선교사 자녀 우선
  • ② 제출서류
    • 1) 장학금 지원서(소정양식) 1부
    •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지원자인 경우 (양식 내 지정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 시킬 것)
    • 3) 후원(국내소속)교회 담임목사 추천서(소정양식)1부
      * 교회직인이나 소속교회 목사님 도장(싸인)을 찍어서 제출(메일로 보낼 경우 스캔함)
    • 4) 재학증명서(최근 3개월) 1부 / 재학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입학허가서로 대신함
    • 5) 선발심사위원회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③ 모집일정
    • 12월 초 : 장학생 모집 공고
    • 1월 : 이사회 소집
    • 2월 초 : 결과 공지
    • 2월 말 : 수여식


문의처

  • 주소 : (03186)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세계선교사역부 MK장학재단
  • 전화 : 02)399-4370
  • 팩스 : 02)399-4403
  • 이메일 : servingmk@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401-299890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와 교회가 모인 협의회로 1989년 [국외선교단체협의회]로 창립된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감리회의 세계선교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 ▪ 목적 :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과 개체교회 및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선교 단체(Mission Society)의 유대와 협력을 통하여 해외선교의 일치된 선교정책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선교정책의 협의와 선교활동의 협력 및 확대를 위한 선교사업 후원 및 선교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 ▪ 관계 :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정책에 따라 개체교회(Local Church) 및 해외선교 단체의 선교사역 발전과 선교국과의 선교업무 협력을 긴밀히 도모한다.
  • ▪ 사업 : 본회는 제3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선교 인적관리사업 : 선교자원개발, 선교사후보생 훈련, 선교정책 지원
    2. 교육사업 : 선교정책세미나, 수련회, 세계선교사대회, 지역별 선교사대회 지원, 현지 교회지도자 양성 및 교육훈련
    3. 선교사 복지사업 :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 마련, 선교사 경조비 및 진료비 지원, 노후대책마련
    4. 홍보사업 : 선교잡지 '세계선교 뉴스레터' 발간
    5. 후원단체 및 회원 모집 : 본회 활성화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친교 도모
    6. 해외선교 지원사업 : 해외선교사지원을 위한 공동대처 및 확장
    7. 선교정책 수립 및 선교전략 업무 기획
    8. 기타 :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
  • ▪ 회원의 자격과 관계 : 본회의 회원은 개체교회 및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 선교기관으로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회원 가입신청서와 회비 약정서를 제출하고 총회가 정한 일정회비를 납부한 단체, 교회와 개인으로 한다. 각 연회 총무는 직책상 회원이 된다. 단, 교리장정이 정하는 정년 기준에 따라 은퇴하는 목회자 혹은 평신도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 회원의 자격제한 : 본회의 회원이 그 임무를 2년 동안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2. 의무 : 회칙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 회비납부계좌
농협 100108-51-004186 / 국민은행 514201-01-049245 /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 년간 사업
뉴스레터 발행, 세계선교정책세미나, 정책협의회, 선교사대회, 지역선교사대회, 선교단체장 회의, 임원수련회, 선교사지원, 선교사 성탄선물 보내기, 선교관련 단체 후원
▪ 문의처
(03186)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선교국 해외파트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전화 : 02)399-4370
팩스 : 02)39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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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정기모임(하북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