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 나도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하려는데..
김성국
- 2833
- 2012-06-12 09:00:00
첫째, 과연 감리교회 정회원 목사들의 선거권을 감리교회가 제한시키는 것이..
합목적적 법리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둘째, 총회구성상에 있어 연령별 제한이라는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에..
가당키나 한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소를 제기하려는 참인데..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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