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택 임시감독회장께 올리는 공개청원서 (1-1)

주병환
  • 2796
  • 2012-06-12 09:00:00
김기택 임시감독회장께 올리는 공개청원서 (1-1)


임시감독회장(이하 감독)으로 선임되시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 만나시고, 많은 전화 받으시느라 분주하셨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으셨습니다.
잘 풀어나가시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감독님께서는 <step by step>전술을 행보의 지침으로 삼는 듯 그리 느껴지는군요.
현재의 국면에서는... 그 또한 현명한 선택이라 판단하며
개인적인 성원을 더합니다.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2007년도판 장정 상의) 현행 감독회장 자격규정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중의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장정 상의 현행 감독회장 자격규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급기야, <만일 지금 총회가 소집되고 입법의회를 소집하여 감독회장 자격규정 중 김국도목사를 옭아맸던 그 문제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감독회장 자격규정에 대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공언하는 이까지 등장했습니다.  1)

  그런데, 이 일은, 비록 (김국도목사님의 충직한 측근인사인) 안용원목사 개인의 입장 표명이긴하지만, 그 언급하는 사안이 개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따라서 목사개인이 떠안아야할 문제도 아니니, 차제에 본부에서 맡아서 (소송과정을 통해서든) 신속히 사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야만 현행 장정 상의 그 규정이 2) 과연 (안용원목사를 위시한 김국도목사님의 측근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법인 <헌법을 위배한 악법>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내팽개친 똥통같은 악법>인지 객관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고, 사법부당국에 의한 유권해석은 그 집행에 있어 강제력을 지닌 것이므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할 것입니다 .  

   법 이해와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들인, 사법부판사들의 객관성 있는 판단만이 양쪽이 승복할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이 현행장정 상의 규정이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현행 장정 상의 자격규정을 그대로 지켜나가십시요! 만약에, (안용원목사의 지적처럼) 위헌·위법한 것이 맞다면, 신속하게 입법의회를 소집하여 차제에 그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해야할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어, 가능한 한 빨리 사법부의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분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더 부탁드리는 것은, 장정 상 헌법의 일부가 되어있는 <감독회장 4년 전임제> 규정을 (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爲人)改正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안수받는 정회원목사 전체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에, 3)  그 대세를 존중하고 그 대세에 의거하여 <헌법 개정의 대의명분>으로 삼아주십시오.

김감독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2012.6.12.  

                         중앙연회 남양주지방 성현교회 주병환목사




1) “...현행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법 절차는 명백한 헌법을 위반한 악법이고 가장 인권을 지켜 주어야 할 교회가 무지막지할 정도로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리교회 사태는 현행 장정을 고치고 김국도 감독회장 당선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해결됩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리와 장정이 가장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도 위배되고 우리나라 국법인 헌법을 위배한 악법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내팽개친 똥통이기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 목사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입니다. ... \" (‘총회가 불가하고 법개정이 안된다면’ ,  안용원, 날 짜 2012-06-01 13:49:17 감리교본부게시판 게재글 )

2)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장정 제 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법 제2장 제13조 6항)

3)한국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안수받는 정회원목사 전체만을 언급하는 것은, 한국감리교회를 구성하는 6천여 일선교회의 대표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정 요구가 있다면, 동수의 평신도대표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이 일은, 일종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므로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평신도대표 장로님들이 우리들의 의사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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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덧글로 입장을 표명해주시면, 이전 청원서도 첨부하여
  연명하여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청원서를 접수시키면 본부행정기획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 궁금해지네요.
  일반관공서는 일단문서로 민원서를 접수시키면,
  반드시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알려주는데,
  과연 우리 교단본부사람들이 그만한 행정서비스를 해왔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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