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장정은 '엿가락'이 아니다

장병선
  • 2607
  • 2012-06-12 09:00:00
\\'실체를 인정하고, 아무개에게도 투표권을 주어 민의로 심판하자\\'는 오 아무개의 그동안의 주장은
교리장정을  개떡처럼 여기는 것이었다.
\\'총회를 열어, 입법회의 개최가 결의된다면 이에 따르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국회가 국민의 최고 의결기구라 해서, 몇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헌법을 임의로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이미 국법에 의하여 명백하게 판결이 난 특정인사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하여 입법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교리장정에 대한 모독이요, 이 자체가 위헌이다.
총회를 열면 당연히 입법회의를 소집하고, 특정인의 자격제한 조건을 풀어야 한다고 아예 협박하는
종자도 나왔다. 입법의회를  통일주체 국민회의쯤으로  여기고, 입법회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언사가 아닐 수 없다.

감리회의 특정인(보편적인 것임에도)의 자격 제한을 두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떠들던 종자가 있었는데 어찌 조용한가, 벌써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헌재에서, 교리장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한다면, 그때에는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법이다.

교리장정을 이헌령, 비헌령, 엿가락으로 만들려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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