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권한

관리자
  • 3288
  • 2012-06-12 19:03:55
지금 29회 총회 회기 기간입니다.
당연히 2010. 10. 말.경에 열려야 하는 총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미루어진 총회가 회기내에 성사되면 합법입니다.
입법회의는 총회 산하 기관입니다.
입법회의는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써 실행부가 날자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택목사님은 임시감독회장입니다.
10월을 넘겨도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10월이 넘어가면 30회 총회를 30회 총대들로 구성하여 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4년제 감독회장은 두 번 물건너 가는 것이고...
그 문제는 입법회의가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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