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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권한
관리자
- 3288
- 2012-06-12 19:03:55
당연히 2010. 10. 말.경에 열려야 하는 총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미루어진 총회가 회기내에 성사되면 합법입니다.
입법회의는 총회 산하 기관입니다.
입법회의는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써 실행부가 날자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택목사님은 임시감독회장입니다.
10월을 넘겨도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10월이 넘어가면 30회 총회를 30회 총대들로 구성하여 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4년제 감독회장은 두 번 물건너 가는 것이고...
그 문제는 입법회의가 해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