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명백한 오해

관리자
  • 3030
  • 2012-06-12 09:00:00
남부연회와  중부연회 감독선거무효의 소가 원고의 청구 기각으로 판결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오류에 의한 결정이었다.

1. 각 회기의 선관위 직임기간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이다.
    남부연회 재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2010. 4. 16.경 남부연회가 개최된 사실, 이 사건 선관위가 2010. 7. 20.경 조직된 사실을 기초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헛다리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선관위원들은 2010. 4. 16.경 개최하여 뽑았던 선관위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관련 선관위원들은 2008. 4. ?.경 개최한 남부연회가 뽑은 선관위원들이기 때문이다.

2.해석하지 않은 유권해석을 해석한 줄로 오해한 판결이다.
\"피고 산하의 유권해석위원회는 2006. 7. 31. 담임목사로서 건축법위반 등 교회를 위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거나 도로교통법위반 등 단순한 과실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점\"을 들고 있으나,
2008. 10. 말경에 감리교회가 총회자료집으로 제작 배포한 행정기획실 보고서 중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보고서에 위와같은 해석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해석으로
그와같은 해석이 회자된 것은 당시 유권해석위원회에 박기창 선관위원장이 자문을 구함으로 인하여 편의상 선관위가 정상을 참작하여 선거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당시 유권해석위원으로서 밝혀드립니다.

이전 송귀섭 2012-06-12 자유게시판>감리회소식,교계소식,사회문화소식...
다음 관리자 2012-06-12 이제 임기를 세달 남겨놓으신 감신 김홍기 총장님의 역량이 반영되기를 소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