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법조인에게 묻는다.

오민평
  • 3152
  • 2012-06-16 09:00:00
김기택 임시감독회장께서 임명한 선관위원중에 법조인에게 공개토론을 요청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감게에 공개 질의를 합니다.

1. 1024단 제13조(피선거권)
4항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하여

첫째 : 4항은 정회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입니다.
각 연회마다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준회원 협동회원 자격과 진급 그리고 정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 한다.라고 규정된바 지금까지 각 연회 때에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방 감리사가 연회 회원들에게 “지방 내 몇 교회 몇 명의 교역자 모두 무흠하게 목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하고 박수로 받습니다.

따라서 정회원으로서 25년 이상 미파 혹은 휴직, 또는 출교를 당하지 않고 정회원으로 무흠하게 목회를 한 정회원은 감독회장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 6항은 벌칙에 관한 조항으로서 4항과는 다른 조항입니다.
0. 4항에 대한 보완으로 6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4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면 4항 1. 2. 3. 으로 세칙을 만들어 보완 하는 것입니다.
0. 일반법에서도 법 조항이 다른 것은 개별 조항으로 다루는 것으로써 같은 항끼리 상위법과 하위법 혹은 보완 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0. 6항의 “교회재판이나 사회 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하여 우리  장정에는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형의실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정889단 제8조(준용규정) 과 장정 960단 제3조(준용규정)에 의하여 사회법에 준하여야 한다.
0.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형법 제78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에 대하여는 5년, 외상대금에 대하여는 3년, 국회의원 피 선거권에 대하여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0. 따라서 교회법이나 사회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하여 ‘형의실효’을 5 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맺는 말

이번 조직된 감리교회의 선관위의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법에 대한 해석은 장정을 왜곡한 매우 심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공개질의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은 사양하며 법조인과 선거관리위원들의 답을 기다립니다.


             감리교회 개혁  행동연대

                                        오 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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