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출범과 그 특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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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5 07:29:05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시행규정안\\' 축조심의 마쳐...
                              2012년 06월 14일 (목) 21:04:35 송양현  song@kmcnews.kr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 1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42명의 선관위원 중 32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연회 소속 2명의 위원은 2008년도분 부담금을 장정에 명시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자격을 박탈당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총회와 선거를 통해 감리교회를 새롭게 출발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관위원들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선거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김 감독이 추천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장과 법조인 추천에 있어 김일고 전 감독을 선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엄충원 목사를 서기로, 법조인에는 조대현 서울남연회 소속 장로를 추천했고 모두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이날 회의에서 핵심 의제였던 \\'선거법 시행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조대현 장로가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축조심의했다.

범과 사실에 대해...
  제7조 [후보자의 등록 신청] ⑥ 선거법 제13조 제6항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은 형법 제41조에 정해진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받은 사실을 의미하고, 과태료나 과징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조 ⑦항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유가 시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되,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그러한 사유를 밝힐 수 있는 판결등본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조항을 통해  목회자 자신이 위법하였을 때는 사회 재판법의 판결에 따라 자격 상실 여부가 결정되지만, 교회 담임자라는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범법행위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구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7조 ⑧ 선거법 제15조 제10호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선거법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 정해진 계속 시무 기간(20년, 25년) 중에 처벌받은 형(실효된 형 포함)이 모두 기재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는 경찰서장 발행용이라는 장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 공직자용 혹은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만이 실효된 형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 정작 경찰서장 발행의 경우 개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부분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지난 선거 때 잘 알려진 사실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선거를 기준해 거꾸로 20년 혹은 25년을 계산한다는 법조인의 해석에 따라 감독회장 혹은 감독 출마자는 2012년 선거 후보등록 기준 20년 이전 혹은 25년 이전의 처벌사항은 포함되지 않게 됐다.

책임심사제도...
  제8조 [후보자 등록심의] ①항 총회 선관위의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회를 달리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조를 구성한다.

이번 선거의 경우 5인의 위원이 책임지고 심사를 맡는 구조를 만들어 가칭 \\'후보등록책임실명제\\'가 도입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더욱 투명해지고 책임소제가 분명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호남선교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연회 선관위] ⑦항 호남선교연회는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총회 선관위의 관리를 받는다.

호남선교연회는 지난 이규학 임시감독회장 체제에서 호남선교연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 시행규칙(안)에서는 무조건 교리와 장정을 따른다는 입장 속에 장정대로 호남선교연회는 감독회장 선거에 관해 총회선관위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타연회의 선거관리 체제속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위원들은 시행규정(안)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법조인으로 나온 조대현 장로는 시종일관 교리와 장정을 기준으로 지난 선거시행규정을 수정 보완했으며 시행안은 절대 교리와 장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논의한 시행규정(안)은 오는 28일 오후 1시 제2차 모임에서 최종 검토를 통해 공포한다고 결의했으며, 이날 조직할 것으로 예상됐던 분과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김일고 선관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고 이 역시 28일 공포한다고 결의했다.

<선관위원 명단>
채재관, 최병현, 한휘원, 최광혁, 채성기, (       ), 염정식, (      ), 송일권, 김홍식,
권종영, 최주환, 하헌선, 박상길, 최수현, 김덕로, 엄충원, 고순호, 김규석, 박종민,
이상구, 차양근, 원익희, 김윤혁, 김은성, 이채희, 성우제, 김광섭, 배종화, 윤재천,
조광휘, 김화영, 김관수, 유명권, 임도순, 주달식, 최진화, 박준선, 안승준, 김석중,
김일고, 조대현 (참고 / 김은성 위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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