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입법사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

박기창
  • 2863
  • 2012-06-18 07:20:13
총회가 입법사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

아래 조항들은 총회에서 입법사인들을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해당 조항들이다.
1. 헌법 규정에 명시된 조항들            
1) 제 1 편 헌법 제 66단 제 1 조 (목적)
    헌법은 ..... 입법과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 교회의 질서를 유지함으로
2) 동법 제 3장 의회 제 80단 제 15조 (입법권)
   1항 감리회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3) 동법 제 9장 헌법 및 법률 개정 제 91단 제 26조 (발의권)
   1항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하고...
   2항 4개 이상의 연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한다.
   3항 입법의회의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한다.
4) 동법 제 92단 제 27조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1항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한다.
   2항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5) 동법 제 93단 제 28조 (의결과 공고)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입법의회)

2. 총회 규정에 명시된 조항들
1) 제 4편 의회법 제 8장 총회 제 406단 제 112단 (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단, 입법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     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한다.
2) 동법 제 412단 제 118조 (입법의회의 설치)
   총회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설치하여 입법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3) 동법 제 413단 제 119조 (총회의 직무)
   13항 입법의회 회원 선출

3. 입법의회 규정에 명시된 조항들
1) 제 4편 의회법 제 9장 입법의회 제 418단 제 124조 (입법의회)
   입법의회는 감리회의 입법업무를 전담한다.
2) 동법 제 424단 제 130조 (입법의회의 소집)
  1항 정기 입법의회는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 중
  2항 임시 입법의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3항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소집, 일시, 장소 그리고 상정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입법의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의무조항)
3) 동법 428단 134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1항 장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2항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1/3 이상 찬성으로 발의된 개정안
  3항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개정안
  4항 2항과 3항의 개정안은 개정위원회의 의견첨부 원안대로 상정

4. 실행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조항들
1) 동법 제 10장 실행부위원회 제 432단 제 140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2항 총회, 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5. 감독회장직 규정에 명시된 조항들
1) 제 2편 헌법 제 4장 감독회장 제 82단 제 17조 (감독회장)
   최고임원이며
  1항 영적지도자, 행정수반, 행정총괄
2) 제 3편 조직과 행정법 제 235단 제 134조 (감독회장의 취임선서)
   “나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3) 동법 제 234단 제 133조 (감독회장의 직무)
  10항 감독회장은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헌법 또는 법률의 시행을 공포한다.
4) 동법 제 92단 제 27조 (헌법 및 법률개정안 공포)
  1항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입법의회 개회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한다.

6. 위 조항들을 살펴보면 총회에서 입법사인들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근거들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임시감독회장께서는 감리교 최고 임원으로서 입법사안들에 대해 어떤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지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금번 총회가 또 다시 법의 도전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위 글을 감리교 게시판에 올린다.  


    

                                   새천년교회 박 기창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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