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 선관위는 법을 개정하여 선거하여야..

관리자
  • 2862
  • 2012-06-16 23:06:04
29회 선관위도 27회 선관위가 당면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정이 정한 경찰서 발행 범죄 경력조회서로는 사회법에 처벌받은 이를 규명해 내는 데 한계가 있고,

다른 법 \"범죄경력서 유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선관위가 강제로 범죄경력을 유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범법입니다.

이 문제는 감리교 안의 합의나 장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정을 손질하여 선거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국가 선관위의 지적과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이 흐르듯이 아무런 사심없이 미움없이 정치적인 마음을 버리고

정상적인 행정으로 감리교회를 복원하는 데만 힘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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