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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책임자들을 충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함
관리자
- 3489
- 2012-06-20 05:18:00
고 발 인 :
신기식 목사
피고발인 : 이**목사 외 8명
이** 목사
강** 목사
홍** 목사
최** 목사
이** 목사
백** 목사
장** 목사
이** 목사
이** 목사
고발취지
고발인 신기식 목사는 총회원이며 감독회장 선거권자입니다.
피고발인 이** 목사는 2009. 5. 20. 서울고등법원에 의하여 감리교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2009. 7. 6. 원고 신기식과의 조정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2009. 12. 31.까지 실시하고, 새로운 감독회장 취임식까지 대표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자입니다.
나머지 8인은 2010. 3. 18.부터 2010. 7. 20까지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 상임위원 등의 직무를 수행한 자들입니다. 피고발인 9인은 2010. 7. 13. 실시된 감독회장 재선거의 불법과정을 바로 잡아야 할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 아니라, 장정 선거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고, 장정 의사진행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여 불법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로 인하여 감리교회 기능과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법원이 내린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판결 선고는 피고발인들의 장정 위반행위를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고발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범과에 대해 반성하는 성명하나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고발이유
Ⅰ. 피고발인 이**은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회소집을 통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실행부위원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등 선거에 관련된 총회 기구 구성을 전제하고 2009. 12. 31.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조정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조항에 ‘총회소집 문구가 없다’, ‘총회를 소집하면 특정인이 감독회장으로 선출된다’, ‘자기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등의 핑계로 총회소집을 임의로 거부하였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131조(감독회장 자격과 선출) 규정과 제4편 의회법 제8장 제119조(총회의 직무) 3항, 19항 규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2장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지 직무대행 개인의 임의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발인 이**은 2009. 7. 6. 이후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이 종료되었음에도 2010. 6. 10.까지 여전히 감독회장직무대행을 사칭하며 강환호, 송기영 등을 선관위원으로 불법 임명하였으며, 미주특별연회 선관위원 4명 및 호남선교연회 선관위원 4명을 불법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 조직하므로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그 후 2009. 9. 22.부터 2010. 3. 18.까지 장정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임의로 5차례 소집하므로 감리교회 질서를 혼란케 하였습니다.
또한 2010. 3. 18. 오후 1시 20분경 임의로 소집한 선거관리위원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강환호 목사를 자벽하여 선출하였습니다.
이**의 위법행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의 여러 판결문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장정 선거법 제2장 제4조(위원선출 및 임기) ①항,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①항 위원장 선출 규정과 제9조(의결정족수) ①항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장정 제7장 제91조(연회의 직무) 21항, 제8장 제119조(총회의 직무) ⑲항,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④항과 제4조 ②항, ③항을 위반하므로 감리교회 질서를 크게 혼란케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고발), 제30조(벌칙 처벌) 7항, 8항,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6조(심사의 구분) 7항에 의거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엄정 심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피고발인 강** 목사는 2009. 7. 6.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종료된 이** 목사에 의하여 재선거관리위원에 불법 선임된 자로서 이**이 2010. 3. 18. 오후 1시 20분경 불법 소집한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의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에 11명과 함께 참석하여 이**의 자벽에 의하여 선거법 의결정족수 규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은 3. 18. 오후 1시 25분경 불법회의를 항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회의가 계속진행 될 수 없게 되자 폐회를 선언하였지만, 이 후 강**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사칭하여 아현교회로 회의장소를 옮기면서 시간과 장소변경 통지를 연회선거관리위원들 전원에게 정식으로 통지함이 없이 14시 30분경 핸드폰으로 문자 통신한 후, 14시 40분 경 일부 모인 연회선거관리위원들이 모인 회의를 개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결의하였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법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임원의 직무) ①항 위원장 선출 규정 과 제9조(의결 정족수) ①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④항, 제4조 ②항, ③항 규정을 위반한 범과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고발인 강**는 3. 18. 오후 2시 30분 재선거관리위원회 및 5. 11. 13시 20분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사회하면서 장정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미주연회 4명, 호남선교연회 4명 등을 포함한 모두 50명의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적법하지도 않은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사회하면서 선거법 규정에도 없는 위임자 4명을 포함한 28명을 출석자로 인정하고 개회하였으며, 선거법에도 없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습니다.
강**는 재선관위 위원장을 사칭하면서 2010. 6. 18. 선거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 선거법 제9조(의결정족수) 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이 결여된 후보 등록과 기호추첨, 선거일정 단축, 선거인단, 우편투표, 후보등록 취소, 선거공보 발행 등을 불법 결의하므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였고, 2010. 7. 13.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2개 사고연회투표구에 대하여 우편투표를 결의하는 등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사유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가 위원장을 사칭하여 회의를 거듭 소집하는 등 선거법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규정, 선거법 제9조(의결정족수) ①항,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①항, 제14조(선거권) ②항, 제30조 ③항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고,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④항과 제4조 ②항, ③항을 위반하므로 감리교회 질서를 크게 혼란케 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 제30조(벌칙 처벌) ⑦항,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7조 ⑤항, 제9조(고소, 고발) ④항, 제16조(심사의 구분) ⑦항에 의거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엄정 심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피고발인 홍** 목사는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 관리분과위원장으로서 선거인단 명부, 후보자 정책발표회 및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3. 실시된 감독회장 재선거 선거인 명부를 2008. 9. 25. 당시 선거권자로 한정하므로 약 800명의 신규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였는데 이는 선거무효 판결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선거법이 규정한 3회 이내의 연회별 후보자 정책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규정을 위반하여 단 한차례도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후보자들의 선택받을 권리 및 선거권자들의 후보선택의 기회를 방해하므로 재선거 무효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 6. 18. 선거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이 결여된 후보 등록과 기호추첨, 선거일정 단축, 선거인단, 우편투표 등을 결정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였고,
2010. 7. 13.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2개 사고연회투표구에 대하여 우편투표를 결의하는 등 선거무효사유를 제공하므로 감리교회 기능과 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였습니다.
이는 장정 선거법 제7조 ③항 2.의 관리분과위원회 업무,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①항, 제18조(선거운동) ②항 등과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④항과 제4조 ②항, ③항을 위반하므로 감리교회 질서를 크게 혼란케 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 제30조(벌칙 처벌) ⑦항,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7조 ⑤항, 제9조(고소, 고발) ④항, 제16조(심사의 구분) ⑦항에 의거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엄정 심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피고발인 최** 목사는 재선거관리위원회 서기 및 상임위원으로서 2010. 6. 17. 감독회장 재선거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공고 일자 장소를 변경하여 후보자 등록기회를 방해하였으며,
2010. 7. 6. 제2차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선관위원 전체회의 결정 없이 등록취소 처리하므로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였으며,
2010. 6. 18. 선거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이 결여된 후보 등록과 기호추첨, 선거일정 단축, 선거인단, 우편투표 등을 결정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였고,
2010. 7. 13.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2개 사고연회투표구에 대하여 우편투표를 결의하는 등 선거무효 사유를 제공하므로 감리교회 기능과 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법 제9조(의결정족수) ①항, ②항,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①항, 제14조(선거권) ②항, 제30조 ③항 등과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④항과 제4조 ②항, ③항을 위반하므로 감리교회 질서를 크게 혼란케 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 제30조(벌칙 처벌) ⑦항,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7조 ⑤항, 제9조(고소, 고발) ④항, 제16조(심사의 구분) ⑦항에 의거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엄정 심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피고발인 이** 목사는 2010. 6. 17. 재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후보자 등록서류 결격자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아 후보자격을 부여하게 하므로 선거법 제30조 ③항을 위반하였고,
2010. 7. 6. 제2차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선관위원 전체회의 결정 없이 등록취소 처리하므로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였으며,
2010. 6. 18. 선거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감독회장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 선거일정 단축, 선거인단, 우편투표 등을 결정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선거무효 사유를 제공하므로 감리교회 기능과 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총회 연회감독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2011. 9. 13. 미주특별연회 안철수 선관위원장을 직무정지 통지하므로 선거방해를 하였으며(감행제 2010-109), 2010. 8. 19. 감독 선거권을 2010. 4. 연회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이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미주특별연회에 발송하므로 선거관리에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감독선거 무효판결이 선고되므로 감리교회 기능과 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법 제9조(의결정족수) ①항, ②항,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①항, 제14조(선거권) ②항, 30조 ③항 등과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④항과 제4조 ②항, ③항을 위반하므로 감리교회 질서를 크게 혼란케 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 제30조(벌칙 처벌) ⑦항,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7조 ⑤항, 제9조(고소, 고발) ④항, 제16조(심사의 구분) ⑦항에 의거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엄정 심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피고발인 백** 목사는 2010. 3. 18. 불법 재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강** 목사를 재선거관리위원장으로, 최** 목사를 서기로 선출 결의하였고, 재선관위 조직을 강**와 최**에게 위임하기도 동의하였으며, 호남선교연회와 미주연회 선관위원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받자는 불법 결의하였으며,
나아가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서 후보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실무책임자 임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자격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2010. 6. 17. 재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후보자 등록서류 결격자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고수철 후보자격을 부여하게 하므로 선거법 제30조 ③항을 위반하였고,
2010. 7. 6. 제2차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강문호 후보를 선관위원 전체회의 결정 없이 등록취소 처리하므로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였으며,
2010. 6. 18. 선거법 규정에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우편투표, 선거권자, 선거일정 등을 불법 결의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였고, 2010. 7. 13. 제4차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2개 사고연회 투표구에 대한 우편투표를 결의에 찬성하는 등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①항, ③항 1.의 규정, 제9조(의결정족수) ①항, ②항,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①항, 제14조(선거권) ②항, 30조 ③항 등과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④항과 제4조② 항, ③항을 위반하므로 감리교회 질서를 크게 혼란케 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 제30조(벌칙 처벌) ⑦항,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7조 ⑤항, 제9조(고소, 고발) ④항, 제16조(심사의 구분) ⑦항에 의거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엄정 심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피고발인 장** 목사는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2010. 3. 18. 재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호남선교연회 및 미주연회 선관위원들을 재선거관리위원으로 받자는 불법결의와 미진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자는 불법결의에 찬성하였고,
2010. 6. 18. 재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우편투표와 선거일정 단축 결의에 찬동하므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사유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법 제9조(의결정족수) ①항, ②항,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①항, 제14조(선거권) ②항, 선거운동 기간 단축 등과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④항과 제4조 ②항, ③항을 위반하므로 감리교회 질서를 크게 혼란케 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 제30조(벌칙 처벌) ⑦항,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7조 ⑤항, 제9조(고소, 고발) ④항, 제16조(심사의 구분) ⑦항에 의거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엄정 심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피고발인 이** 목사는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2010. 3. 18. 재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호남선교연회 및 미주연회 선관위원들을 재선거관리위원으로 받자는 불법결의와 미진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등 불법결의에 찬성하였고,
2010. 6. 18. 재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우편투표와 선거일정 단축 결의에 찬동하므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사유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법 제9조(의결정족수) ①항, ②항,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①항, 제14조(선거권) ②항, 선거운동 기간 단축 등과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④항과 제4조 ②항, ③항을 위반하므로 감리교회 질서를 크게 혼란케 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 제30조(벌칙 처벌) ⑦항,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7조 ⑤항, 제9조(고소, 고발) ④항, 제16조(심사의 구분) ⑦항에 의거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엄정 심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Ⅸ. 피고발인 이** 목사는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2010. 3. 18. 불법 재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강**를 위원장으로, 최**을 서기로 선출하는 것을 결의하였고, 호남선교연회 및 미주연회 선관위원들을 재선거관리위원으로 받자는 불법결의와 미진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자는 불법결의에 찬성하였으며,
2010. 6. 17. 재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후보자 등록서류 결격자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아 후보자격을 부여하게 하므로 선거법 제30조 ③항을 위반하였고, 2010. 7. 6. 제2차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선관위원 전체회의 결정 없이 등록취소 처리하였으며,
2010. 6. 18. 재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우편투표와 선거일정 단축 결의에 찬동하므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사유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법 제9조(의결정족수) ①항, ②항,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①항, 제14조(선거권) ②항, 제30조 ③항, 제15조 선거운동 기간(60일) 단축 등과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④항과 제4조 ②항, ③항을 위반하므로 감리교회 질서를 크게 혼란케 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 제30조(벌칙 처벌) ⑦항,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7조 ⑤항, 제9조(고소, 고발) ④항, 제16조(심사의 구분) ⑦항에 의거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엄정 심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 비용에 관하여
장정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7조(재판의 신급) ⑤항, 제16조(심사의 구분)⑦항, 제33조(재판관할) ⑤항,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30조(벌칙처벌) ⑧항 등에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판법 제9조(고소. 고발) ④항에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법 제28조(재정) ②항에는 “선거에 관한 심사 및 재판비용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에는 “선거관련 고소. 고발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물적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근거한다면 선거권자가 감독회장 직무대행 및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환호)의 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무효 결과를 야기한 책임을 묻기 위한 총회특별심사위원회 고소. 고발비용(심사 및 재판비용)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31. 제27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장동주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고발비용을 고발인이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참조 : 감행제 2008-328호, 제27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입증자료
1. 권면서 등
1. 재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1. 언론 보도
1. 법원 판결문 등(서울중앙지법 - 재선거무효 2개, 서울북부지법 -
가처분 결정, 서울고법 - 가처분 이의, 재선거무효)
1.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무효 판결문
1. 감행제 2008-328호, 제27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1. 기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2. 6. 21.
고발인 신기식 목사
총회특별심사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