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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선관위원들의 자존심..
관리자
- 3109
- 2012-06-19 09:00:00
25회와 27회 선관위를 역임한 자로써 29회 선관위에 몇 마디하고자 한다.
1. 선관위 구성 문제
총회의 직무로 규정되었으니(413단 제119조 19항) 총회가 열린 상태에서 혹은 총회를 지낸 다음에 구성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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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119조(총회의 직무) 19항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0명(교역자 20명, 평신도 2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전임감독 1명, 평신도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개정)
2. 선관위원의 자율성
선관위원은 10만 이상의 성도를 대표하는 연회의 대표들인 것이다.
법조인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조언을 받을 수 있겠으나 법조인에게 끌려가서는 않된다.
감독 1명과 법조인 1명의 감독회장 추천은 속회 걷어내야할 정치적 장치일 뿐이다.
잘 낳던지 못 낳던지 선관위원들의 자율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에 고발하는 자를 출교시킴(좀 감해서 피선거권과 선거권 박탈)과 동시에
법조인의 시녀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감독회장 추천은 사라져야만 민주적인 감리교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3. 조대현장로의 1018단 제7조의 시행안은 건방진 짓이다.
[1018] 제7조 1항은 선관위(전체회의)의 직무를 정한 것이고,
3항은 각 분과의 업무를 정한 것이다.
3항의 1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정하고 있다.
그 규정은 \"후보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고(해당 연회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즉, 1항과 3항은 종전대로 심의분과위원회 위원들 중에 해당 후보 연회의 위원을 제외한 모두에게 심의와 표결권이 있고, 심의분과가 심의, 표결하여 본회에 상정한 후보자격의 결정을 전체회의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후보자격의 결정권은 선관위원전체에게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조대현장로는 주제넘게 \"5인 심사제도\"라는 입법에 버금가는 시행령을 제창하고 나섰다.
그 시행령이라는 것은 \"5인의 위원이 책임을 지고 심사를 맡는 구조\"라는 것이다.
참으로 교만하고 한심한 작자가 아닌가?
그 자가 감리교회와 선관위원을 어린애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참으로 자괴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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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직무)
1항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한다.=선거관리위원회 직무(전체회의)
***[1018] 제7조의 ( )안의 명칭 참조
3항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심의분과위원회 : 후보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심의하여 전체회의 상정하고,......다만, 해당 연회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