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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인 감리교단을 배제한 목원대 정이사선임을 규탄한다
한석문
- 3687
- 2012-06-19 00:03:45
임시감독회장은 교과부의 목원대학6.14사태에 대한 법적대응을 마련하라
설립자인 감리교단을 배제한 교과부 6.14 목원대학교 정상화 사태
지난 6월14일 교과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기습적으로 목원대학교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를 구성 발표하였다. 학교법인은 학교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주체이다. 감리교단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교단 신학교이기도한 목원대학교의 법인을 정상화시키면서 설립자인 감리교단을 배제한 이번 교과부의 독단적인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교과부 스스로 정한 원칙과 사분위의 규정 그리고 대법원판례에도 반하는 초법적인 조치였다. 그동안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사고법인이 된 다른 대학 정상화 과정과 비교해 봐도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통념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과부의 6.14사태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난해부터 목원대학교 구성원과 감리교단내 일부 파렴치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감리교단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목원대학교를 교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유화하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교과부 일부 관료들과 결탁하여 일을 꾸미고 있다는 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천지에 설립자인 감리교회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원칙과 상식을 뒤집는 결정을 할 리가 만무할 걸로 믿었다. 비록 감리교사태의 와중에 있지만 그래도 통상업무(상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지금은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된 상태이다. 교과부가 설립자인 감리교단을 배제한 채 전례 없이 목원대학 정이사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전격 파송했다는 사실은 감리교회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목원대학 6.14사태에 대해서 교과부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그동안 사학비리와 관련되어 퇴진한 설립자(구 재단)는 학내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반대시위를 하는데도 법인에 다시 복귀시킨 반면, 사학비리와 전혀 무관한 목원대학교의 법인정상화는 설립자인 감리교단의 의견을 배제시킨 가운데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일부 인사들에게 목원대학교 운영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교과부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우리는 이 조치에 대해서 교과부의 법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교비횡령이나 입학부정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임시이사가 파견된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법인정상화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교과부는 목원대학 사례와 전혀 다르게 조치를 취해왔다. 이를 테면 영남대학교의 경우 이사정수 7명 중 4명, 세종대학교의 경우 이사정수 7명 중 5명, 광운대학교의 경우 이사정수 7명 중 4명,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우 이사정수 7명 중 4명의 정이사 추천권을 소위 설립자 측인 구 재단에 부여했던 것이 교과부이다. 이런 전례이 비추어 이번 목원대학의 614 사태에 대해서 교과부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임시감독은 법적 대응으로 설립자의 권리를 회복하라
우리는 이번 614사태가 그냥 우연하게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 목원대법인정상화의 과정을 복기해보면 설립자이면서도 감리교단은 분명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할 통상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무에 해당되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의지가 없었다. 우리는 감리교단 본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교단 관계자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점 또한 그냥 묵과하고 가지 않을 것이다. 감리교사태의 와중에서도 상무는 가동되었다. 상무에 해당되는 목원대학교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누가 행정적으로 그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 목원대학교에 대한 감리교단의 설립자 지위를 방기한 그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물을 것이다.
아울러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한다
첫째, 교과부의 목원대 6.14사태에 대해서 즉시 법원에 무효소를 내고, 교과부가 파송한 정이사들에 대한 엄무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라. 이러한 법적조치로 목원대학교가 감리교회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법적기관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자라는 지위를 분명하게 하라.
둘째, 임시감독회장이 직권으로 목원대학교 614사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목원대학교 운영권을 교단으로부터 분리/사유화를 획책한 진상과 관련인사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
셋째, 6월 총회에서 교과부의 6.14사태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가 그 대책과 설립자의 위상과 지위를 분명하는 되찾겠다는 결의를 성명으로 채택하라.
우리는 감리교회가 설립하여 운영해온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이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감리교단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감리교단이 전혀 사실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교과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2010년 10월 한 가톨릭신자 기업인에게 법인운영권이 넘어간 사실을 감리교회가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감리교회가 이사로 파송한 소화춘목사는 본인이 참석한 연세대학교 이사회에서 교단파송이사를 받지 못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설립자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교단설립학교나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자행된 이런 경영권 늑탈행위의 연장선 위에서 목원대학교 사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성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6월 16일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