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

주병환
  • 2954
  • 2012-06-22 08:19:05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없다?

아래, 이 주제에 대하여 김우겸목사님께서,
< 우리 모두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해서... 전문을 글 서두에 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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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에 안 나오는 입법정신
이 름 김우겸  
날 짜 2012-06-21 10:34:09
조 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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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써야 하나?’하고 몇 번을 망설였다. 몇 달 전엔가 이와 관련된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서,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후에 게시판 형식이 바뀌면서 검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올리기로 하였다. 내용은 연회 감독을 지낸 이의 감독회장 출마와 관련된 내용이다.

  2005년 10월,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모였던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되었다.[951] 제 13조 (피선거권)
  그 중에 ⑩항의 내용은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신설)’는 것이었다.(입법의회 자료집 347쪽)

  그러나 이 안은 표결에 붙여져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다.(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87쪽)

  문제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교리와 장정에는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내용만 수록할 뿐, 부결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교리와 장정에는 연회감독을 지낸 이가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2008년 9월에 실시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연회감독을 지낸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회감독을 지낸 모 후보가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하여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게 하였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근거에 비춰보면,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정에 부합하는 잘못된 해석이었던 것이다.  

  입법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교리와 장정에는 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입법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입법정신)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4년 동안, 감독회장 선거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겪어있고, 이제 임시감독회장에 의해서 제 29회 총회가 소집되었다. 아마 이번 총회가 정상적으로 회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이어서 연회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이후로 실시되는 선거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입법정신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서, 망설임 끝에 이 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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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겸목사님글에 언급된 입법의회 관련내용이  실제 그리 진행된 것임을 전제하고,
이 주제에 대한 짧은 의견 개진해봅니다.

1. 회상
2008년 감독회장선거 즈음에...
당시 고수철 전임감독께서 당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이하 장유위)로부터 받아낸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나도 이 문제를 이 게시판에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추측컨데,
해석의뢰인 고수철목사님과 2008년 당시 장유위 위원장(권용각목사님이셨지 아마?)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 사실 아는 바가 없지만 그리 유추해보게 됨)
2008 장유위의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가정해보게 됩니다.


2. 지난 발자취 :

2005년 입법의회 상정,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신설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 감독회장선거에 감독을 지낸 분은  입후보하지 말아야했습니다.
이 말은,
<2008년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8년선거에서는...  정녕 2005년의 <부결의 법정신이 존중되어야 했습니다.>



3. 그렇다고 앞으로도 ?

< 2005년 입법의회에 상정된,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신설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이하 사실 A라고 포기)
<이 주제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금과옥조적인 절대규정으로 기능하게되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사실 A>는
이 주제에 대한 <판단의 절대근거>가 될 수 있는가?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입법의회에서 (그것이 이번이든, 그 다음이든)
2005년 입법의회에서 부결된 그 신설안이 
 ( ㄱ. 적법한 절차를 밟는 한 !   ㄴ. 한번 부결된 안은 다시 상정치 못한다든지, 향후 몇년간은 상정치 못한다는 식의 제한규정이 없는한 )  다시 상정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상정될 경우 ... 또 다시 부결될 수도 있고,  반대로 채택될 수도 있지요.

채택되면,
채택된 이후에는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하겠지요.

그러나, (또 다시) 부결되면...
그 안이 채택될 때까지는  <절-대-로!>  
<연-회-감-독-을- 마-친- 이-가-  감-독-회-장-에  출-마-하-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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