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에 안 나오는 입법정신

김우겸
  • 2385
  • 2012-06-21 19:34:09
‘이 글을 써야 하나?’하고 몇 번을 망설였다. 몇 달 전엔가 이와 관련된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서,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후에 게시판 형식이 바뀌면서 검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올리기로 하였다. 내용은 연회 감독을 지낸 이의 감독회장 출마와 관련된 내용이다.

  2005년 10월,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모였던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되었다.[951] 제 13조 (피선거권)
  그 중에 ⑩항의 내용은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신설)’는 것이었다.(입법의회 자료집 347쪽)

  그러나 이 안은 표결에 붙여져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다.(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87쪽)

  문제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교리와 장정에는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내용만 수록할 뿐, 부결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교리와 장정에는 연회감독을 지낸 이가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2008년 9월에 실시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연회감독을 지낸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회감독을 지낸 모 후보가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하여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게 하였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근거에 비춰보면,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정에 부합하는 잘못된 해석이었던 것이다.  

  입법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교리와 장정에는 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입법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입법정신)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4년 동안, 감독회장 선거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겪어있고, 이제 임시감독회장에 의해서 제 29회 총회가 소집되었다. 아마 이번 총회가 정상적으로 회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이어서 연회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이후로 실시되는 선거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입법정신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서, 망설임 끝에 이 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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