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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후보등록비용(1억 5천만원) 중 잔액이 40만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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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1 02:47:34
제27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장동주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총회특별심사위원회 고발비용을 고발인이 부담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정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장정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7조(재판의 신급) ⑤항, 제16조(심사의 구분)⑦항, 제33조(재판관할) ⑤항,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30조(벌칙처벌) ⑧항 등에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판법 제9조(고소. 고발) ④항에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법 제28조(재정) ②항에는 “선거에 관한 심사 및 재판비용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에는 “선거관련 고소. 고발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물적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이규학 외 8명 선관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하니 본부 행정기획실 함영석 부장이 후보등록비용을 정산하여 후보자들에게 되돌려주어서 한 푼도 없으므로 기탁금 500만원을 내야 접수가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다. 후보등록비용이 없는 경우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하여 고발비용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위법을 덮거나 피해가려고 하니 지난 4년 동안 법정에서 감리교가 불법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후보등록비용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고발인이 기탁비용을 부담한다는 장정상 규정은 없다. 더구나 후보자들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등록비용 잔액을 전혀 돌려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승진 목사에게 이 사실을 항의하니 함영석 부장에게 알아 본 결과 40만원이 남아있다는 전갈이다. 3명 후보에게서 받은 1억5천만원 등록비가 단지 26일 선거기간 중 선거홍보물 인쇄, 연회별 정책토론회 등을 한 적이 없는데도 선거관리위원 모임이 많다보니 40만원 남기고 몽땅 써버렸다는 한심스런 변명이다.
일단 고발장은 접수하되 잠정 보류하기로 하였다. 고발인은 제29회 총회석상에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하였다.
4년 동안 실패를 거듭해 온 한심스런 행정기획실 직원들과 고발비용을 상의해 보라는 김기택 감독의 생각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