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실위 회의 문자중계 합니다..(당당뉴스 재게재 형식으로)

김성국
  • 3159
  • 2012-07-06 2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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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총회 총회실행부위원회

일시 : 2012년 7월 6일 오후 2시 - 7일 오전
장소 : 감리회 본부 회의실

총회실행부 위원회 5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직권상(감독) : 김기택, 김종훈, 김인환, 가흥순, 김철한, 전용재, 권오현, 문성대, 김용우, 강일남, 금성대 (11명)

선출직(연회) : 심창섭, 박경진, 이보철, 유복준, 김흥수, 유재성, 한정호, 김승환, 박영준, 송기영, 원종국, 김종열, 박선주, 최성택, 조성근, 김상수, 현상규, 양상만, 구동태, 박아청, 한기형, 이구종 (22명)

총회 정, 부서기 : 이천휘, 홍남선 (2명)

호남선교연회 관리자 : 원형수 (1명)

언권위원 (15명)
- 본부감사 : 유재승, 한완섭, 최종만, 이군상, 최재화, 안준일, 선근용, 허복수, 장병철, 김광성
- 각단체장 : 한재룡, 이규화, 장세희, 양태규,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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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는

1. 지난 총회에서의 감사지적 사항
① 본부 각 국 감사지적 사항 - 미주연회 출장건, 본구 구조조정 건 등
② 은급기금 펀드투자 건
③ 기독교타임즈 정상화 건 등

2. 지난 총회에서의 위임된 건의안 심사 (총회에서 기각된 것은 다루지 않을 듯 함)
① 기독교대한감리교산하 사립학교문제 특별위원회 설치건 -총회에 상정키로 의결
② 신은급법특별위원회설치건 -입법의회에서 다룰 사항이므로 기각
③ 동대문교회 존치관련 성명서 채택 및 총회재판촉구 건-총실위에 넘기기로
④ 감독회장선거사태관련 조사처리 특별감사 결의 건의안 - 심사사항이 아니어서 기각
⑤ 기독교타임즈 직원 임금체불 및 재정유용사태 조사처리 특별위원회 설치건의안- 총실위에 위임키로
⑥ 강승진 행정기획실장서리 해임 및 감독회장의 정실인사 금지촉구결의 건의안 - 인사문제이므로 심사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어서 기각.

3. 감리회 본부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분석

4. 감리회 본부의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5.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6. 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건
① 예산안 인준
② 시행세칙 보고
③ 충북연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여부

7. 입법의회 개최 여부

등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의제는 △은급기금사태 건과 △기독교타임즈 건, △충북연회 선거권 문제, 그리고 △입법의회 개최 여부 등이다.

충북연회 전체가 부담금을 지연납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선관위의 방침이 총실위에서 뒤집힐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만일 원안대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한 채 선거를 치를 경우 충북연회가 겪을 혼란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총실위가 어떤 해법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런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충북연회 문제 해결을 이유로 입법의회 개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 장정에 정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미비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하자없이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 있어서 다를 수 있지만 현 감독들의 80%가 입법의회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총실위원의 구성도 KD측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입법의회 개최의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위인설법(爲人設法)을 할 수 없다”거나 “입법을 할 시간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개정된 법에 의해 선거를 치를 수 있으나 후보등록 이후에는 개정된 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으므로 과연 7월말로 예정된 후보등록 이전에 장정에 정한 절차를 지켜가며 입법의회를 개최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위해 선거를 중단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 장정에 의해 진행중인 선거를 중단했다가는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입법의회를 연다고 해서 반드시 법개정이 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7월로 예정된 후보등록시한을 넘겼는데 법개정이 안되면 장정에 정한 선거일정을 지키지 못해 감리회의 정상화는 최소한 내년, 경우에 따라 2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는데 대체 무엇을 위해 그리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가라는 신중론이다.

한켠에선 \"법 개정을 하여 선거 일정을 단축한다면 10월 총회를 통한 정상화가 가능하므로 현행 교리와 장정에 매여 법 개정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됐던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오늘 총실위에서 어떤 공방이 오가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감리회의 온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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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중계>

1:55 총실위원들이 하나 둘 자리하고 있다. 현재 절반가량 차있다. 방청은 허락되지 않고 있으며 기자들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회의장 뒤쪽에 기자들이 20여명 몰려있다. 기자석이 턱없이 모자라 대부분 서있다.

2:00 정시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등단하였다. 찬송 을 부르고 가흥순 감독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다. 현재 총실위원 36명이 자리하고 있다.

기도 : 가흥순

설교 : 김기택 감독 / 고전1:26절 이하.

\" 너무 자기주장 하시지 말고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마음을 모으는 회의가 되기 바란다.  회의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겠다. 싸우지 말자. 내 소임은 행정총회 잘 여는 것이었고 9월 선거가 차질없이 잘 진행되서 감독과 감독회장을 잘 뽑는 일, 그리고 세째는 30회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감리회가 새롭게 출발하는거, 이게 내 소임이다. 우리가 잘 해서 다음분에게 넘기면 되는 것이다. 오늘 좋은 결실이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2:13분 회원점명 - 서기(이천휘)가 호명하면 일어서서 한사람씩 인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51명중 8명이 결석, 4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됐음을 알린다.

2:18분 개회선언

회순채택 : 유인물대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해 달라(유재성 장로 동의) - 입법의회 의제를 5번으로 당길것을 개의(박선주 목사)가 있어 표결에 부쳤다. 개의안 13, 동의안 11로 결론. 개의안대로 맨 뒤 10번 의제로 있던 입법의회 논의를 5번으로 당김

2:25 1번의제 예선소위원회 구성 140페이지

선관위 예산안 심의 - 김상수 장로-감독회장 등록금은 5천만원으로 하고 감독후보는 2천만원으로 하자고 동의

함영석 부장 - 만일 모자라게 되면 어쩌냐. 남으면 돌려준다. 소송이라도 벌어지면 감당이 안될 것이다.

김성수 - 해단식을 위해 2천만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돈 어딧나?

조성근 - 선거감시비가 1억이다. 이건 감리회가 부정선거한다는 개연성이 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예산도 줄여야 한다. 감독회장 5천만원내라는 것을 교회에 어떻게 얘기하나. 수정안을 낸다. 감독회장 2천, 감독 5백을 내자. 예산안도 바꾸자는데 개의한다.

유복준 - 예산안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개의안에 동의한다.

원형수 - 동의안, 개의안이 많다. 3개안이 나온거 같은데 셋을 놓고 물어야 하나?

심창섭 - 지출항목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건 아닐 것이다. 축소했을 때 선거 진행을 원할히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무조건 가결하면 안된다.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겠다.

원형수 - 원안을 상정했으니 먼저 받고 개의, 재개의안을 받아라.

금성대 - 나도 등록금 내봤지만 낭비적 요소가 있다. 아낄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의장 - 우선 상정안을 받을 것인지부터 결정하자. 선관위가 올린 것을 인준 할 것인지만 정하면 된다. 가하시눈 손들라.(14), 많으니까 조정해오라는 분 손들라(10) . 14:10이다. 상정안대로 받는걸로 한다. 다음 안 무언가

함영석 - 부담금 관련 선거권 부여 여부다. 자료에 나온 대로다.

의장 - 납부마감일 내에 지방이나 연회에는 납부했는데 본부에 납부되지 않아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다. 본부에 내도록 되있는데... 그런데 사정도 있고.... 누구 특별한 해결책 있는부 ㄴ있나

김광성 - 그건 법대로 해야 한다. 법대로 안하면 또 소송에 걸린다. 지난 선거에서도 문제 되지 않았나. 여기서 논할 가치가 없다 . 법대로 하라

의장 -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런데 법조인에게 법대로 하면서도 사는 길이 있는가 자문을 받았다. 설명을 드려보겠다. 그동안 본부부담금을 무권대리행위(민법130조)를 했는데 받을 권한이 있는 본부 혹은 총회가 추인했을 때 효력이 있다고 한다. 민법 133조에 의해 교회가 납부한 것이 효력이 인정 받는다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감독회장이 없어 교회가 본부에 직접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감리회 정상화 과정에서 호합을 위해 특별 처리하는 추인결의를 해주면 이것이 살아 난다더라. 법적으로 하자 없고 무권대리행위 한것을 추인해주면 소급해서 선거권이 살아 난다고 자문을 받았다. 이게 법도 어기지 않으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권오현 - 그럼 미주연회건은 어떻게 되는가?

의장 - 선관위는 할 수없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총회나 총실위에서 결의해야 하는 거다.

박경진 - 감독회장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럴상해서 했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488단에 부담금의 납입이 분명히 표기되있다. ...당해년도 말까지 본부에 납입한다고 명시되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추인한다고? 여기서 일일이 건건이 따져야 할 것이다

의장 - 이번에 한해서다 지난해 말까지 지방이나 연회에 납입한 것만 해당한다.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안된다.

김광성 - 법에 명시된것 까지 총실위에서 바꿀 수 있나?

의장 -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지방, 연회가 무권대리르 ㄹ한 것이다. 감리회 현실이 있으니 추인을 해주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거다.

문성대 - 우리연회문제다. 법을 못지킨거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올해 1월 5일에 모두 냈다. 그동안 부담금 잘내기로 유명한 연회다. 법이요 하고 안해준다고 한다면 감독을 실행부위에서 뽑을 수 밖에 없더라. 이번 한번만이라도 의장님 말대로 해주다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이다. 앞으로 지방회와 연회에 내지 말고 본부로 직접 내도록 할 것이다. 선처를 바란다.

의장 - 앞으로 그런일 있으면 안된다. 그럼 추인하는거....

권오현 - 법대로 해야 한다. 입버사항 아니냐

송기영 - 선거권을 준다면 피선거권도 함께 주는 것인가? 중요한 사안이다. 회비를 냄으로 자격을 취하는 건데 여기서 피선거권 얘기 안하고 선거권만 이야기 하는데 잘못하면 혼란이 온다. 여기서 선거권만 이야기해선 안될 것이다.

의장 - 법적 하자가 생기면 나중에 또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내가 법률고문으로 보시는 분을 오라했다. 모셔보자.

김종열 - 아까 감독 감독회장 부담금 말하며 장정으 ㄹ내놓고 그것을 근거로 했다. 이것도 장정대로 한다면 ..화합차원에서 도울수 있지만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의 토론참가를 보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안건 표결이 끝날떄까지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참고하시라.

의장 - 난 그렇게 까지 않할라 했는데... 이건 장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조대현 장로님 나오시라. 법조인이시고 전 헌법재판관이시다. 이분도 연구 연구 해서 내논거다

조대현 장로(법조인) - 부담금 때문에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고민 많이 했다. 본부부담금은 봄부에 은급은 은급부에 내도록 되어 있다. 지난 말까지 지방이나 연회에 냈는데 여기서 본부에 내느 ㄴ것이 늦어져 선거권 잃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 장정대로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객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살펴보았다. 본부가 지방이나 연호에 수납권을 미리 줬으면 교회가 지방이나 연호에 내는 순간 수납한것이 된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의 관할 청에 낸다. 본부가 지방에 수납권을 안준 상태에서 교회가 지방에 냈다. 교회가 지방에 낸 것은 본부에 전달하라고 준 것이다. 대리수납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리권을 미리 받지 않았기에 무권대리한 것이다. 이경우 은급재단이나 본부가 추인을 하면 같은 효력이 생긴다. 대리권을 안줬지만 추인을 하면 본부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회나 총실위에서 이것을 추인하면 ..장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수납방법을 직접 수납에서 대리수납을인정하는 것이 된다. 다만 지난 해말로 지방이나 연회에 낸 교회들에 한한다.

원형수 - 법조인의 말씀이라 존경하지만 판사는 달리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은급부담금은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추인해야 할 것이다.

조대현 - 제 판단은 여기서 추인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 - 지난 번엔 안된다고 했잖은가? 이건 입법해서 해결해야하지 않겠나? (입법 압박??)

조대현 - 당시에는 이 방법을 몰랐다. 입법을 해서 하는것도 한 방안이다.

유재성 - 기한내 납부를 증명했을 때 선궈권을 준 사례들이 있었다. 이건 새로운 해석이나 법이 아니고 그동안 해왔다. 4개부담금을 12월 31일까지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는 법이 있지만 어디선 기일을 명시하지 앟은 경우도 있다. 이번건은 구제제해야 한다.

박선주 - 법을 누가 만들었나. 총회에서 만들었다. 여기서 싸울게 아니라 입법총회하면 되지 않나?

의장 - 추인결정하는거 가하신분 손들라.  안되다 하시는 분 손들라 . 가 17 : 부 6으로 가결되었다. (선포)


(감사지적사항 보고시의 약 20여분간 기록이 날라감 - 이후 추가로 기재할 것임.)


유재승 - (감사지적사항 보고)

의장 - 은급대책, 내규개정, 타임즈 문제 등 세가지 특별한 지적한 것 다음 실행위에 보고하기로 하자

?- 김영주 개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발견 못했다. 은급은 장정상 절차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다.  타임즈 건은 성격이 다르다. 개인이 맘대로 돈 뺴서 쓰고 한 문제로서 심각하다.

? - 무권자가 판공비까지 받아쓴 것에 대해 왜 지적이 없나?

의장 - 보고한 것은 일단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유재승 - 타임즈에 화급한 사항이 있다. 형사고발 관련자들이 아직 일하고 있다. 이걸 어떡할 거냐?

의장 - 타임즈 이사회가 있지 않나? 빨리 소집해서 거기서 전수위르 ㄹ조직하던지...

유재승 - 그들이 어떻게 횡령했는지 들어보시면 황당할 것이다. 지출해 놓고는 차명계좌로 넣었다. 공금을 차명계좌로 벌여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부대사업 결 걸 다 벌였더라. 그리곤 문제가 되니 도피하다니..계좌추적하려고 검찰 조사 의뢰했다. 결과가 천파만파 퍼질것이다.

유복준 - 은급관련해서....질문하나하겠다. 관련자 책임을 묻겠다하니 그 범위가 궁금하다. 손해배상청구는 생각안해봤나? 고발 대상을 직원만 아니라 결제권자까지 해야 하지 않나?

유재승 - 우리 은급대책위에선 관련자 5분 모두를 형사고발했다. 구상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분들 돈이 있어야 하는데..

< 정회 10분 >

4:15 속회

의장 - 5번의제다. 입법의회안을 상정하겠다. (방방이).

양측에서 세 분씩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리고 가부를 묻는게 어떨까? 괜히 오래 할 이유있나? 이ㅓㄴ에하자는 분 셋, 담에 하자는 분 셋씩 3분정도 말하면 되지 않겠나? 다섯분으로 하자고요? 시간은 2분으로 하자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누가 시간좀 재줘요

장병철 - 임시냐 정기냐를 규정해 달라.

의장 - 임시다. 원래 총회가 열리는 해엔 정기가 없다. 그런데 이번엔 어쩌다 총회가 열리고 했는데...

장병철 - 지난 총회도 연기된 총회를 한거다. 2011년도에 열릴 입법의회가 열렸어야 하는데 못열었으니 이번에 정기입법의회를 열어야 하지 앟겠나 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이 임시입법의회가 확실하다면 ....여기서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논의할 것이면 임시인지 정기인지 규명하자는 것이다.

의장 - 임시입법이기에 총실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임시입법의회가 될 것이다.

지난 총회시 이 논의가 왔다갔다 했다. 당시 이걸 총실위에 직권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의를 묻고 싶었다. 총의가 축소된 총실위의 의견에 따를 것이다. 난 입법의회를 해야할 소임을 맡은 것으로보진 않았다. 그러나 해야된다는 분들도 있고 하니 내가 이러자 저라자 하는것 보다 의사를 묻고 싶은 것이다. 다 하자 하면 하는 것이고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것이다. 전 이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 . 난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는대로 할 것이다.

권오현 - 각 연회에서 장정연구위원 10분을 뽑아 그동안 수차례 장정의 문제점을 손질하며 다뤘던 것이 있다 . 이걸 지난 감독협의회에서 보고했었다. 그거하고 지금이 상관있나?

의장 - 관계없다. 여기서 입법을 하자고 하면 관계있을 것이다.

김수관 - 입법 찬성이다. 사회법은 없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으로 판단했는데 자기뜻에 어긋난다고 사회법으로 나가 호소한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 한다. 사회법으로 갔을 떄 출교해야 한다.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박경진 - 했으면 하는데...어디까지 입법을 해야 하느냐...이번에 선거법을 고쳐서 할 것이면 하고 싶다만 시간이 없다. 입법을 꼭 열되 졸속으로 하지 말자, 법에 정한대로 순차적으로 여는것을 찬성한다. 어거지로 법을 여는 것은 반대한다. 최소한 50일이 걸린다.

의사진행발언()-헌법사항은 고치고 싶어도 고칠수 없는 상황이다. 법율사항은 가능하다. 선별적으로 다뤄달라.

의장 - 뭘 다룰 건지는 장개위에서 다룰 사안이다. 여기서 다룰게 아니다. 찬성하는 측 말하라

현상규 - 찬성이다.(준비된 문건을 읽는다) 중앙선관위 답변을 보면 우리의 선거법규정이 명확지 않아 정비없이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을 바꾸고 정비해서 선거를 치러야 다시 아픔이 오지 않는다.

김광성 - 반대다. 지금 임시체제에서 입법을 하고 선거를 한다면 10월 총회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법이 잘 되 있다. 잘 지키만 하면된다. 법이 잘못된게 아니고 준행하지 않아서였다. 선거 하나를 위해 법을 바꾸는건 말이 안된다. 입법하지말고 현재 법을 철저히 지키면 문제 없다.

금성대 - 찬성이다. 우리 감리회가 정상을 벗어난 비상상태로 보고싶다. 혼란을 거듭하면서 감독회장 유고시 누가 교단을 끌고 나갈지가 없어 혼란했다. 모든 교단 예산을 총실위 의결 거쳐야 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지나왔다. 법적으로 감사위원들이 함부로 모일 수 없었다. 그러나 피치못해 해왔다.  법대로 한다면 감리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거..누군 목회자가 사회법에 16번에 걸쳐 고소했다더라. 법이 없으면 아무 조치 없이 아무 열매없이 고민없이 애씀없이 이대로  선거하면 의미가 없다. 우리 감리교회가 너무 파행을 거치며아픔을 겪어 왔기 때문에 남은기간 3개월을 2개월로 줄여서 몇가지라도 고치자

송기영 - 반대다. 3년반 어려움이었다. 몇개월이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 법으 ㄹ바꾸느 ㄴ것에 대한 필요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아픔을 겪다 보니 이젠 숙성되서 인내하며 지난 총회도 잘 치럿다. 이제 임시감독회장 중심으로 몇개월 버티면 된다. 이 평온한 마당에 입법을 하게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평화가 깨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가 여러번 장정개정위원을 했는데 거기서의 논란은 여기서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갈등이 심했다. 입법을 위해 1년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자칫 졸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평화가 깨질 것이 염려된다.

문성대 - 찬성이다. 연회감독은 연회때 시작해서 연회에 끝난다. 지난번 감독선거에서 박수받고 끝났지만 ...김철한 감독이 한 떄 직무정지당하며 어려움 당한적있다. 지금 이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또 고소가 들어가며 법망에 벗어날 분 하나 없다. 연회에서 일할 분이면 현재의 선거법으로 모두 걸릴 것이다. 국회도 14일이면 끝나는데 우린 두달이다. 이거 고쳐야 한다.

원형수 - 장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선 안된다. 선거는 선거대로 진행해야 하고 입법은 장정을 따라 입법의해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총회는10월 말에 할 수 있다. 총회전 30일 선거할 수 있다. 9월 27,28일이 선거 데드라인이다. 선거 60일전 후보등록 마감인데 7월 27,8일이 될 수 있다. 한달전엔 열람을 해야 한다. 자...선거가 진행중인데 입법을 할 수 있나? 법이 바뀌어도 진행중인 선거에 소급입법할 수가 없다. 선관위에서 참 어려운 문제를 결정했다. 20년, 25년 무흠조항이 있고 6항에 사회법에 평생 처벌받지 않은 자에게 자격을 줬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견해다.

입법절차 없이 대안이 있다고 본다. 8월27일까지 심사기간이다. 그 안에 입법을 하고 그 안에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조회서를 가지고 심의하면 된다고 본다. 장개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일단은 입법을 하는 것이 감리회의 최선이다.

의장 - 이제 더 없나? 입법의회를 하느냐 안하느냐만 결정하는 것이다. 잘 아시고 하라. 결정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한다. 이의없나 ?(예) 투표는 감사위원들이 하시라. 입법의호 찬성은 O표, 반대는 X표 하시라.

4:55   호명받은 위원들이 앞으로 나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준비된 함에 넣는다. 약 5분간 투표가 진행됐다. 개표하는 동안 동대문 교회 존치를 위한 성명서 채택및 총회재판 촉구의 건을 다루기로 한다. 본부 관계자는 6시 이후 건물 자체에 에어컨이 가동 안되니 그 전에 끝내야 함을 설명한다.

의장 - 이게 뭐에요. 누가 설명좀 해줘요. 자료집 101쪽에 있어요.

김종훈 - 제가 올린건 아니다. 우리 서울연회에 소속된 문제이고 매스콤을 통해 다 아실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동대문 교회는 감리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그런데 담임목사와 추종하는 사람들이  절차를 밟지 않고 서울시와 나가는 것으로 거의 다 논의하고 서야 알려지며 반발이 일어났다. 구역회없이 진행하고 나서야 발각이 되서 \\'이럴수 없다\\'면서 ......(설명) 총실위에서 결의해주면 존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장 - 이 안 어떻게 할까요?

(동의발언 나왔다)

조성근 - 동대문 교회는 우리 감리회의 얼굴이고 상징인데 이것을 없앤다? 어떻게 이걸 이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동의해줬는지 살펴야 한다. 거기에 동대문교회가 있어야 한다. 동대문교회는 자기들 재산이 아니다. 이건 감리회 것이다. 존치할 수 있고 원형이 보존될 수 있고 문화유적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재청한다.

의장 - 존치 성명서는 됐구요. 가하시면예하세요. ( 예) 가결 선포. 투표결과 나왔나요? 발표하세요

찬성 18  /  반대 14  /  기권 1로 결정.    -  입법의회 개최키로 결의됨

의장 - 다른 안건 합시다.

...대책위원 선임을 임시감독회장에게 위임하여 설치하기로 결의...

의장 - 사랍학교문제특별위원회설치논의의 건.

김종열 -

김종훈 - 감리회 계통학교가 54개 정도 있다. 미리미리 조사해서 일이 일어나지 앟도록 예방하자는 취지다.

김종열 - 사립학교가 분쟁이 일어나면 관선이사가 내려온다. 사랍학교분쟁위에서 2년이 지나면 정관이사가 나온다. 이떄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과연 이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가 ?

김종훈 - 대학들이 교단파송 이사를 안받고 끊어져 나간다. 교단에서 끊어져 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거다. 연세대 경우 이사가 바뀌고 나니 되돌리기 너무너무힘들더라.

조성근 - 여기서 위원회를 설치한다하더라도 학교측에서 거절할 것이다. 개인이 투자해서 만든 경우는 더더욱 얘기 못한다.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감리회가 투자한 학교들에 대해 재단에서 역사적인 것을 검토해서 감리회로 찾아낼 수 있도록 먼저 조사부터 해야 한다.

김인환 -

구동태 - 여기서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중진들과 교감해서 해야. 총실위에서 위원회 설치할 권한 있는지 부터 살펴야 할 것.

송기영 - 선교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

현상규 - 감리회 파송 안된 학교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이미 이사를 파송한데는 제외해야..

송기영 - 파송된 학교도 사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거기도 통틀어서 살펴야 할 것.

의장 - 가부를 묻겠다. 유지재단으로 넘기자는 조성근의 동의안, 여기서 설치하자는 송기영의 개의안을 투표에 붙이겠다. 14:10으로 개의안을 가결.

조성근 - 재단이사장이 되셨으니 유지재단에 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시라

의장 - 내가 재단이사장 됐으니 거기에 건의하겠다. 기독교타임즈 임금체불 및 재정유용(횡령)사태 조사처리위원회의 건을 다루자.

원형수 - 최소 5억 2천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따.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급의 경우 액수가 컸다. 그러나 개인적 부정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기탐은 다르다. 즉시 처리를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관련자들이 아직 근무하고 있다. 조사위원회 새로 설치한다고 전에 활동했던것 보다 이상일수 없다. 그냥 전에 조사한 것을 실행해 달라.

의장 - 기탐에 이사회가 있다. 거기서 처리하면 안되겠나. 여기선 임금체불건만 빨리 처리하자, 빨리 줘야 하는것 아닌가?

유재승 - 임금중요하다. 지금 평직원들, 연루된 직원들 잘 조사해서 임금에 대해 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다. 보고는 아직 못받았다. 지급을 하려면 빨리 조사해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지급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도 안타깝다.

의장 - 정상화 되고 보니 위원회가 한두개가 아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모인다. 지난주 교회 후임자 인사구역회 끝냈다. 빨리빨리 해보겠다. 염려마시라. 타임즈 이사회에 위임하면 안될까?

조성근 - 여기서 말할 수 있다. 기탐에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감사들이 조치한게 있다 . 그런데 감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나. 감사보고에 따라 철저하게 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법이 미비한 것은 사회통상법에 따르면 된다. 우리의 조치가 미진하면 교단의 의와 법을세우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감사의 보고에 따라 조치하라.

의장 - 그럼 가하시면 예하세요 (예) - 가결

송기영 - 감독회장 입장에서 타임즈 운영이사회에서 해결한다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거기서 감사를 거부했다. 전에 자체감사에서 다 했으니 감사 안받겠다고 하더라. 이번 감사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무슨 문제가 났을떄 해당 관련자를 즉시 직무정지를 시키는게 타당하다. 건의한다. 이사회도 좋으나 권한대로 그들을 직무정지 시키라.

의장 - 내가 아직 거기 들어가 보지 못해서....두 분 말씀 참고해서 다음 실행부위에 보고하겠다. 입법의회를 하기로 했으니 다음 실행위 속히 모여야 한다. 그 안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각 연회별로 입법의회 공천위원을 올려야 한다. 공천위원회를 소집하고 분과배정을 하고 거기서 장정개정위원을 꾸려야 하니 장정개정위원도 올려달라. 그리고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누가 나 그거 보고 안했다고 날 고소한다하는데...명단도 안들어 왔는데 어떻게 보고하나. 그러니 실행부위에 보고할 테니 한번 더 모이자.

원형수 - 잠감만요...타임즈 문제 어떻게 처리된건지 기록을 보고싶다.

의장 - 그건 기탐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

원형수 - 아니...대책위에서 한걸 실행하면 될걸 다시 또 넘긴다는건 말이 안된다.

의장 - 마지막이다. 본부내규 개정 소위원회 구성하자는 거다

전용재 - 동의한다.

의장 -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전용재 - 모두 의장에게 위임한다.

의장 -동의하나? (예) 동의재청후 가결 . 지난번 총회시 양태규 주일학교전국연합회장 인준 안됐다. 나오시라.(인준 절차마침)

김종훈 - 미주연회건 발표

미주연회가 파행이다. 이유는 감독선거가 무효라는 것으로 촉발됐다. 12월 말일까지 부담금 안낸이에게 선거권을 줬던 결과다. 논란이 됐지만 그랳게 했다. 이후근 목사가 그렇게 당선이 됐다. 본부는 이후근 목사의 감독당선을 공고했다. 이떄부터 박효성 목사측과 극한 대립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법판단이 있기까지 이후근 목사측에 지원금 등 지원을 해왔다. 박효성 목사측엔 그런거 없어서 두 측의 갈등이 깊었다. 지난 5월 2일에 감독선거무효판단 나왔다. 여기까지 21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 21개월동안 두개의 연회로 형식적으로 갈라져 지방회, 연회로 갈라져 지방회, 연회의 업무를 다 했다. 감독도 둘이고 각각 목사안수도 줬다.

지난 번 김기택임시감독회장이 전권을 줘 해결하러 가보니 해결이 안되더라. 양쪽을 다 만나봤지만 주장이 너무 달랐다. 이 과정에서 이후근 목사측에서 재선관위 구성하고 진행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했다. 감독이 없어졌으니 양측 실행위가 함께 모여 논의하라 했다. 이후근 목사측에 결정적 잘못이 있다. 6월25일까지 후보등록 받는다고 했는데...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6월 18일까지 구역회를 통과해야 하고 감리사가 가서 주재해야 하는데 해당 감리사에게 확인해 보니 구역회 안했다더라. 이건 보나마나 또 무효사유다. 혼란이 올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측의 화해 불가능 하다. 너무 감정의 골이 깊다. 이상황에서 5-60개 교회는 중립을 선포했다. 양쪽이 스스론 할 수 없으니 감독회장이 나서 달라는게 대다수다. 저는 감독회장에 있는 그대로 보고한다. 미주연회는 사고연회라고 지칭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장정222조와 229조에 총실위 인준을 받게 되 있다. 제 판단으로 미주연회 정상화 불가하다. 첨부터 본부가 잘못한 거다. 12월말까지 부담금낸이로 선거권 줬어야 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사실 연회가 알고도 지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이미 7월 4일날 후보가 정견발표도 했다. 이럼 안된다. 부탁드리긴 미주연회를 사곤연회로 선포하고 감독회장에게 전권을 주어 관리하게 하시라. 여러분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 -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기형 - (발언하려 했으나 의장에게 제지당함)

조성근 - 선거가 진행도고 있다고 하는데 장정에 맞게 진행할 것을 명령해야 할 것. 둘로 분열되었으니 합치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

의장 - 선거유보명령은 내렸다. 두번쨰 것은 여러분이 결의해 달라.

한기형- (발언하려 하자 재차 저지당한다.  조직적으로 막고 있다.)

의장 - 박세현 전국연합회 회장 인준이 빠졌다. 나오시라(인준)

의장 - 다음 실행위 언제 하나? 20일(금) 12시 본부회의실 공지

폐회 동의 후 찬송 . 구동태 목사의 폐회기도

6시 20분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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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느라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진일보한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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