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 장정유권해석위워회 회의 결과

김수경
  • 2353
  • 2012-07-28 05:54:07
\"현직감독 감독회장 출마할 수 없다\"  
장정유권해석위, 재심의 3건, 신규 4건 유권해석  

2012년 07월 27일 (금) 16:32:26 정택은 전문기자 yesgo@kmctimes.com  


(이 기사는 추후 수정 및 추가될 예정입니다.)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7일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다뤄진 의제로는 먼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재결의 요청한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대한 해석 의뢰 중 질의 2번(오종탁 장로 외 2인)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 의뢰 건(선거관리위원회) 등 3건과 △선거법 제13조 6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오종탁 장로 외 2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시행세칙 제7조 5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30단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관한 건(이상용 장로 외 1인)  △미주특별연회 선거권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선거관리위원회) 등 4건의 유권해석 의뢰 안을 논의했다.

--(아래는 이날 논의된 안건과 유권위 해석입니다.)

△‘미주특별연회(2012년 4월)에서 선출한 제30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의뢰건’(신기식 목사)

질의> 2010.9.28 실시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가 2012.5.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보조참가 이후근)의 항소취하 간주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 4월 열린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원이 법적 자격이 있는지요?

=>(유권위 해석)법의 안정성 원칙에 의하여 선거무효확정 판결이 있기 전의 연회에서 선출되었으므로 법적 자격이 있다.  

<임시감독회장의 재결의 사유>이후근 목사가 미주특별연회 감독으로 당선 공고된 2010년의 미주특별연회 선거가 2012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로 확정 판결되었다. 선거무효는 선거 이후 어느 시점에서 선거자체에 불법한 행위가 있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선거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써 선거 시점 이후의 모든 것이 무효이고 원인무효의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법적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제30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살펴야 한다.

=> (유권위 재결의)   7.18 본 위원회에서 “법의 안정성 원칙에 의하여 선거무효확정 판결이 있기 전의 연회에서 선출되었으므로 법적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난 4월 미주연회의 총대 선출 행위를 포괄적 상무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무행위가 어느 일방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결의된 안건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법적 판례이다. 따라서 2012년 4월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30회 총대원의 법적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재해석한다.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정판결 서울고등 2012 5월 2일 선고. 2012 가항 1612판결 및 일반법 상법 제376조 결의 취소의 소,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에 판례,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 13541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다 19797 판결 등에 비추어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는 법적 자격이 없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관한 의뢰건(오종탁 장로 외 2인)중 질의 2번

질의> 2006년 7월 31일 제26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장정 제8편 제13조 3,4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회의록을 삽입한 2007년 감리회 본부 연회보고서 총회행정부 보고 301쪽)”고 해석하였고 이후 이 조항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에 대한 적용이 계속 유지됩니까?

=> (유권위 해석) 계속 유지된다.

<임시감독회장의 재결의 사유>선거법 제13조 6항은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지난번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도로 교통법이나 건축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을 하였다. 그렇다면 관리자로서 처벌받은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본인이 직접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건축법 외에 삼림훼손이나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한다.

=>(유권위 재결의) 그대로 추인. 재해석 안함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관한 의뢰건(선거관리위원회)

(질의)선거법 제13조 2항 중 ‘최근 4년간(2008-2011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유권위 해석)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제3항 부담금 488단 제7조 1-3항에 의거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 연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임시감독회장의 재결의 사유> 피선거권은 감리회 회원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피선거권) 2항은 최근 4년간 부담금 납부의 성실성을 점검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최근 4년간의 재정관계서류를 제출시켜 부담금을 경제법 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산정하여 완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담금을 규정보다 적게 산정하고 납부하였다면 피선거권을 부정해도 좋지만, 부담금을 완납한 이상 늦게 납부했다고 하여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법익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지나친 권리제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유권위 재결의) 그대로 추인.


(아래는 새로 들어온 유권해석의뢰 안건들입니다. )  

△선거법 제13조 6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오종탁 장로 외 2인)

(질문요지) 교리와 장정 선거법 제13조 6항에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그 형이 실효된 것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유권위 해석) 포함되지 않는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시행세칙 제7조 5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

(질의요지)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지난 7월 18일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시행세칙에 대해 장정에 없는 내용을 선관위가 시행세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했다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5조의 8항이 규정하는 “모든 부담금의 완납확인서 2통”과 관련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7조의 5항에 “그 완납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 또한 장정에 없는 것으로 시행세칙에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정에 없는 “모든 부담금 완납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시행세칙이 적법한 규정인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

=> (유권위 해석) 기재해야 한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30단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관한 건(이상용 장로 외 1인)

(질의요지) 선거법 제19조의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대하여, 제3항 유권자에게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4항-11항 등등.

질의1) 이상과 같은 사항을 위반한 자가 감독 및 감독회장을 출마할 수 있는가?

=> (유권위 해석) 없다.

질의2)이상과 같은 사항을 위반한 현직 감독이 감독회장을 출마할 수 있는가?

=> (유권위 해석) 없다.

질의3) 현재 83단 제18조 3항에 의해 감독이 된 현직 감독이 임기 2년 중 3개월을 남겨 놓고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가?

=> (유권위 해석) 없다. 교리와 장정 [197]에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99]제98조(감독의 취임선서)에 보면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선언을 공식적으로 했고 장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중간에 감독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는 것은 장정에 반한다.


질의4)감독은 연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감독회장이 되면 연임으로 볼 수 있는가?

=> (유권위 해석)해석할 이유 없다.

질의5) 2012년 7월 8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을 법조인 조대현 위원께서 해석한 것을 논평과 비판하는 재해석하는 것은 감리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장정유권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합법입니까?

=> (유권위 해석)해석하지 않는다.

질의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와 선거업무만 진행하면 되는 것을 장정을 자치적으로 해석하여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 (유권위 해석)해석하지 않는다.


△미주특별연회 선거권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선거관리위원회)
  
(질문요지) 경제법 제7조 2항과 선거법 제14조 1항 단서에 의하면 현재 미주연회의 선거권자는 88명이다. 그러나 미주연회는 2010년 연회감독 선거이후 두 파로 나뉘어져 각자 연회본부라고 주장하며 연회본부 부담금을 납부받아 사용했다. 이에 88명의 선거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다른 한 쪽의 연회본부에 연회부담금을 납입하였다면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경우 모두 선거권을 인정하면 두 개의 연회본부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모두 선거권을 부인하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 (유권위 해석)본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모든 선거권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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