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정치의 온상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김수경
  • 1988
  • 2012-07-28 05:19:09
7월27일(금) 오후3시 본부 16층에서 장정유권해석 위원회가 열렸다 그런데 지난번 처럼 비공개 회의를 하겠다고 했다. 총회 실행부회의도 공개회의를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공개 회의를 했는데 장정유권해석 위원회는 대체 어느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기에 비공개 회의를 하십니까? 뭔가 수상합니다. 총회 장정 유권해석위원들은 뭐가 떳떳 하지 못하기에 비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유권해석 위원회의 해석은 단지 해석일 뿐이지 법적인 효력이 그다지 없습니다. 총회장정유권해석 위원회가 헌법 재판소 기능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장정 유권해석은 감독 및 감독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장정 제3편 198 제97조 (감독의 직무) 5항 감독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해석 하든지.... 234 제 133조 (감독회장직무) 19항 감독회장은 총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의 문제를 직접 해석허거나... 라고 하였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은 장정의 모든 규칙을 회의중에 직접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정 유권해석 위원회가 무슨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 해서는 안됩니다. 연회나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을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왜 밀실정치 비공개 회의를 좋아할까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지 못할 바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게 좋고, 발언하지 않는데 좋습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작금의 감리교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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