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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황광민
- 2474
- 2012-07-28 22:51:31
나. 한때는 지혜로웠던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어리석은 감독선거관리위원회가 모 후보를 돕겠다고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받아 피선거권을 주었다가 사회재판에서 ‘후보자격없음’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이에게 피선거권을 준 감독선거관리위원회를 신 목사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는데, 어리석은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오늘의 불씨를 지폈다. 위원회 토론과정에서는 선관위의 불법을 9대2로 성토하였으나 표결에 부치자 7대4가 되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위원장 모 목사(전 경기연회 감독 역임)가 소수의견에 붙어 7대5를 만들어 의결정족수 출석회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지 못하게 하여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날 위원장이 남긴 말은 ‘다음부터 잘하자’였다.
라. 필자는 감독후보들이 시무하는 교회의 부담금을 조사한 바 있는데 본부부담금을 기준으로 평균인 입교인 1인당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 문제를 제기하였다. 어떤 후보는 입교인 수를 급히 2,500에서 1,300으로 줄여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다고 공고를 내고 넘어간 이도 있었다. 그중에 불성실하게 입교인 1인당 8천원 미만을 납부한 교회에 소속한 후보를 총회에 제소하였는데 총회특별심사위원회가 기각한 바 있다. 그날에 심사를 맡았던 반장(원주에서 시무하다 은퇴한 신 모 목사)이 필자에게 전화하여 ‘다음부터 잘하자’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