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감리교회 2탄!! -KMC뉴스에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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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8 20:07:22
유권해석 아무것도 없다!! 일관성과 법논리 발로 차버려!!  
부끄러운 감리교회 2탄!! 경우에 따라 정치적 혹은 입맛대로 해석!! 선거중단 소송꺼리만 한가득!!

2012년 07월 28일 (토) 10:43:26 송양현  song@kmcnews.kr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7일 오후 3시 다시 모였다. 이날 안건 총 7가지 중 지난 18일 해석했던 내용에 대한 재해석이 3건, 새로운 4개의 안건 등 총 7건이 다뤄졌다.      
  


미주특별연회!! 갑자기 뒤짚힌 해석!! 정치적인가?? 안정화인가??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에 대한 재해석에서는 첫번 해석과는 정 반대의 해석이 나왔다. 해석위는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가 2012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일반법에 따라 감독의 자격만 상실한 것이지 그가 했던 상무적인 일들은 유효하다며 2012년 4월에 열린 제30회 총회원 법적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다시 재해석이 된 이날 해석에서는 갖가지 판례를 들어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대표는 법적 자격이 없다고 재해석했다.

반면, 새롭게 해석이 요청된 \\'미주특별연회 선거권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미주특별연회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명 \\'뉴욕 측\\'과 LA 측\\' 양측에 대해 연회부담금과 지방부담금은 무권대리 형태로 언제 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본부부담금을 낸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부부담금을 낸 경우는 선거권만 주겠다는 해석을 함으로써 앞선 재해석과는 상이한 해석을 했다.

특히 앞선 재해석에서 연회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목회자들의 진급이 모두 유급처리 됨은 물론, 목사 안수와 준회원 허입등이 모두 유보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선거권은 주겠다는 것이 해석위원들의 답변이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정치적 해석이 다분함을 보여줬다.

실효된 형 포함!! 앞에서는 맞다!! 뒤에서는 아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대한 해석 의뢰 중 질의 2번\\'(오종탁 장로 외 2인)에 대한 재해석에서는 몇년전의 장정유권해석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 새로운 해석이 없으면 그 해석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해석했고, 재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된다고 재해석 했다.

이 질문은 실효된 형이 있을 지다면 피선거권이 없고, 다만 건축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내용의 해석이 유효하다는 해석이었고, 재해석도 같은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새롭게 해석의뢰가 올라온 \\'선거법 제13조 6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오종탁 장로 외 2인)에서는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서 그 형이 실효된 것도 포함 되느냐?는 질문에서는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로 해석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 가결 11표, 부결 7표, 기권 1표로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 앞선 재해석과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

피선거권!! 특정후보 한번 살려보겠다고...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 의뢰 건\\'(선거관리위원회) 재해석은 처음과 같이 당해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살리기 위해 첨예한 논쟁 끝에 투표까지 갔다. 투표결과 12대 7로 재해석이 되지 않고 처음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한, 새롭게 해석 의뢰 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시행세칙 제7조 5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요청한 해석에서는 부담금 납부 완납확인서에 납부일자를 적용한다고 해석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해석 의뢰 질문에서는 납부일자가 기재 되야 하는가?라고 명쾌하게 질문했으나 해석위는 앞선 피선거권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며 납부일자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 그러나 납부일자 명기냐? 아니냐?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명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앞선 해석과 연관지어 적용이라는 단어로 해석함으로써 이 또한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남겨두게 됐다.

선거운동 금지사항!!

이날 새롭게 해석이 의뢰된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외 의뢰 건\\'(이상용 장로 외 1인)의 해석에서 현직 감독의 감독회장 출마여부가 갈렸다.

총 6개의 질의에 있어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해당한 자 혹은 현직 감독은 감독 및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으며, 현직 감독 2년 중 3개월을 남겨놓고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서는 장정 197단 제96조(감독의 임기), 199단 제98조(감독의 취임선서)에 근거하여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날 해석위원들 중 대다수의 장로들이 감독의 임기 2년을 감독취임선서에서 성실의무 이행을 다짐했다며 이를 어길 수 없다는 주장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감독은 연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직 감독이 감독회장이 되면 연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할 이유가 없고, 조대현 변호사의 장정유권해석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대한 논평과 비평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후보자들, 유권자들!! 어찌하란 말인가?

당초 선거에 대한 공고가 나기 전에 피선거권가 선거권 자격이 정확히 결정되 공고가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등록 삼일전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나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해석을 의뢰해 해석을 내렸으나 이 또한 일관성이 없고, 당초 교리와 장정 테두리에서 법을 지키면서 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정치적 해석과 상이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피선거권자들과 선거권자들이 하루하루 변화하는 해석으로 괴로운 심경을 토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같은 해석위원회가 해석을 번복해 정 반대의 해석을 내놓는가 하면 같은날 해석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된다, 뒤에 가서는 안된다는 일관성이 전혀 없는 해석을 함으로써 모든 해석과 선거공고에 대한 논란이 사회법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열심히 마련해주는 모양이 됐다.

이날 해석의 결과로 얻어진 결론은 아무것도 없게 됐다. 실효된 형 포함이냐? 아니냐에 지난 해석이 유효함에 따라 실효된 형이 포함이라고 재해석했으나, 새롭게 올라간 해석에서는 실효된 형 불포함이라고 해석했다. 미주특별연회의 선거권의 경우 연회가 인정받지 못했는데 선거권을 부여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해석이 해석이 아니게 해석들은 결국 법원으로 향하게 될 소지만 가득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1건당 3백만원씩의 의뢰비를 받아 추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표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석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없고, 장정이 어떤 내용인지만 해석해주는 보조기구라는 주장이 제기되 일관성 없는 장정유권해석의 해석으로 인해 감리교회 행정 전체가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또한, 정치적이고 목소리 큰사람이 모든 것을 입맛대로 끌고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감리교회가 지난 4년이 바닥의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어 감리교회 회복과 정상화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 결과

최호순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후3시부터 7시까지 4시간여 회의를 갖고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한 3건의 재해석건과 새롭게 추가된 4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오후 7시30분경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해석 결과를 브리핑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당당뉴스 제공)

1. 재결의 요청 건

1)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질의 : 2010. 9. 28 실시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가 2012.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보조참가 이후근)의 항소취하 간주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 4월 열린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원이 법적 자격이 있는지요?

해 석 : 법의 안정성 원칙에 의하여 선거무효확정 판결이 있기 전의 연회에서 선출 되었으므로 법적 자격이 있다.

재해석 :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가합 16122 판결) 및 일반법(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의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2010다 1354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 19797판결)등에 비추어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는 법적 자격이 없다.





3)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 의뢰 건(선거관리위원회)

질의 . 선거법 제13조 제2항 중 “최근 4년(2008 ~ 2011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② ~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
선거법 제14조(선거권) ① ~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각종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해 석 :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제3항 부담금 488단 제7조 ①항~③항에 의거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해석 :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제3장 부담금 488단 제7조 ➀항~➂항에 의거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투표결과 12:7로 해석하다)

2. 유권해석 의뢰 건

1) 선거법 제13조 6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오종탁 장로 외 2인)

질의 : 장정 선거법 제13조 ➅항에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그 형이 실효된 것도 포함 됩니까? 포함 되지 않습니까?

해석 :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투표한 결과 포함한다 7표, 포함하지 않는다 11표, 기권 1표로 해석하다

2)선거 시행세칙 제7조 5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

질의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5조 ➇하이 규정하는 “모든 부담금의 완납 확인서 2통”과 관련하여 선거 시행세칙 제7조 ➄항에 “그 완납 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 또한 장정에 없는 것으로 시행세칙에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정에 없는 “모든 부담금 완납 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이 적법한 규정인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해석 : 납부일자를 적용해야 한다.

3) 선거법 1030단 제19조에 대한 유권해석 이뢰 건(이상용 장로 외 1인)

질의 1.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30단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3,4,5,6,7,10,11항과 같은 사항을 위반한 자가 감독 및 감독회장을 출마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해석 : 없다

질의 2.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30단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3,4,5,6,7,10,11항과 같은 사항을 위반한 현직 감독이 감독회장을 출마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해석 : 없다

질의 3 : 현재 83단 18조 3항에 의해 감독이 된 현직 감독이 임기 2년중 3개월을 남겨놓고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해석 : 장정 197단 제96조(감독의 임기), 199단 제98조(감독의 취임선서)에 근거하여 없다. (감독의 임기는 2년, 감독취임선서에 성실의무 이행)

질의 4. 그리고 감독은 연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감독회장이 되면 연임으로 불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해석 : 해석할 이유 없다.

질의 5. 2012년 7월 18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을 법조인 조대현 위원께서 해석한 것을 논평과 비판하는 재해석을 하는 것은 감리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 해석하지 아니한다.

질의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와 선거업무만 진행하면 되는 것을 장정을 자치적으로 해석하여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 해석하지 아니한다.

4) 미주특별연회 선거권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선거관리위원회)

질의 : 개체교회는 연회 본부 부담금을 연회본부에 납입하여야 하고(경제법 제7조 2항), 연회본부 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선거법 제14조 1항 단서) 이 장정 규정에 따라 현재 미주특병연회의 선거권자는 88명입니다.
그러나 미주특별연회는 2010년 연회 감독 선거 이후 두 파로 나뉘어져 각자 연회본부라고 주장하며 연회본부 부담금을 납부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위 88명의 선거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다른 한 쪽의 연회본부에 연회본부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면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모두 선거권을 인정하면 두 개의 연회본부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모두 선거권을 부인하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설과 을설 병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갑설 - 정통성이 있는 연회본부에 납부한 교회만 선거권이 인정된다.
*을설 - 모두 선거권을 인정한다.
*병설 - 모두 선거권을 부인한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분명하고도 정확한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해석 : 본부 부담금을 감리회 본부에 납입한 이는 선거권만 인정한다.



2)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대한 해석 의뢰 중 질의 2번 (오종탁 장로 외 2인)

질의  : 2006년 7월 31일 제26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장정 제8편 제13조 ➂,➃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회의록을 삽입한 2007년 감리회본부 연회보고서 총회행정부 보고 301쪽)”고 해석하였고 이후 이 조항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다른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에 대한 적용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닙니까?

해 석 : 계속 유지된다.

재해석 :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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