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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 목사가 연회감독 후보가 될 수 없는 이유
장병선
- 2411
- 2012-07-28 19:04:58
감독회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가 아닌 이는 감독에 출마할 수 없다.
2. 연회주소록에 의하면 임마누엘교회 담임은 김국도 목사로 표기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 감독회장도 되고, 담임목사도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법이 금하고 있는 감독회장
호칭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장정과 교리에 따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심사의 대상이 된다. 송파지방 감리사 지화종(성도교회, 송파구 거마로 22길)은 , 담임목사 교체
과정에서 구역회를 주관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있다면 회의록을 공개하라. 그대는 도대체 누구의
종인가, 왜 이런 자를 치리 하지 않는가,
성도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3. 이미 국법에 의하여 감독회장 후보도, 감독회장도 될 수 없는 자로 판결받은 자는 감독도 될 수
없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4. 그가 공교회에 끼친 해악은 어떠한 징벌로도 부족하다. 그의 지나온 행태 자체가 감독으로
부적격자이다.
임마누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어느 때 까지 두고 볼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는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교회, 불경건, 불법에 대하여 활화산처럼 개혁의
불길이 성도들로 부터 번져 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