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KD는 서울남연회 감독출마, 아바타 김충식은 감독회장출마! 장유위의 작품이다.
김교석
- 2831
- 2012-07-28 08:57:44
KD를 서울남 감독으로 만들기 위하여 장유위는 매우 충성스러운 충견이 되었다.
아바타 김충식은 이미 감독회장에 출마하기로 구역회를 마친 상태라고 하며,
KD는 장유위의 해석에 힘입어 서울남연회 감독출마를 위한 구역회를 할 모양이다.
장유위는 말 그대로 장정의 정신을 해석했어야 했다. 그런데 11명이 충견노릇에 충실했다.
교회재판을 받은 것에는 형의 실효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처벌 받은 사실은 제약을 받는다.
그런데 사회재판법에 의한 처벌은 \"형의 실효\"라는 제도가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 받은 사실이 있어도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록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장정에는 분명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장정1024단, 6항]
이것은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이]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의미이다.
형이 실효되면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장유위는 괜찮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해석한 장유위 11명은 이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는 장정에 무지한 이들이었는가?
아니다! KD에게 충성하기로 작정한 충견들이든지, 아니면 범과를 가진 이들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미 KD의 실효된 범과는 지난 재판과정에서 다 공개되고 말았다.
이미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이 재판과정에 다 드러나 버렸는데,
KD가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은 없는 이\"가 될 수 있는가?
참 아이러니컬 하다. 수 많은 이들이 지난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 필자에게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서를 내밀면서 피선거권이 있다고 우기겠지.
그러면 선관위는 어떡할 지 궁금하다. 장유위는 형이 실효되면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했고,
선관위는 교통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것 조차도 안 된다고 했으니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일단 두고 볼 일이지만, 감리교회는 여전히 개*판*이고, 앞으로도 개*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