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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위 유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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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9 09:00:00
미주특별연회 선거권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에 대한 유권해석이 “본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모든 선거권만 인정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교회 권사님 네 셋째가 웃습니다. 이 해석은 장유위가 더 이상 스스로 장정을 지키기를 포기한 정치집단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우선 장정은 네 가지 부담금 모두를 정한 기준에 따라 완납하였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정의 어떤 근거로 “본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모든 선거권만 인정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충북 연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회복을 보며 미주 연회원으로서 이를 근거로 미주 연회 역시 지난 연회에 참석하지 않고 자체 모임을 가진 회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를 통해 미주 연회원들 중 여러 명이 선거권이 구제되어진다면 미주 연회 화합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장정유권해석 위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장유위는 장정에서 벗어난 어떠한 질의도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정은 네 개 부담금 납부 여부를 선거권과 피선거권 유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위는 본부 부담금 납부 만으로 모든 선거권“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장정을 무시한 해석이며 자신 또는 자신과 같은 라인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으로 왜곡된 판단이라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결정입니다.
언제부터 장유위가 정치적 사유를 근거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결정하는 기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장유위가 어떻게 장정 위에 군림할 수 있는지 감리교 목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정 위에 군림하는 장유위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장유위 위원들은 스스로 장유위 위원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며 이러한 장정과는 무관한 해석들은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