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위 유감-2

송기수
  • 1740
  • 2012-07-29 09:00:00

두 번째 문제는 장유위의 재해석의 근거가 되는 판례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상법에 근거한 \\'주주총회와 관련되어진 판례들\\'이라는 것입니다. 2010다 13541판결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사항이고, 2002다19797, 판결은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2002 다19797은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소송으로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은 소급 상실되며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일면 미주 연회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감리교의 연회와 주주총회는 그 근본부터가 다른 모임입니다. 주주총회는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한 집단입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만큼 권리를 갖게 되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하는 회의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오직 주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만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주주 총회와 관련된 판례들이 감리교의 연회에서 이루어진 일과 동일시될 수 있습니까? 연회원들이 주주입니까? 돈내고 회원권을 샀습니까! 연회 내의 결정이 연회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입니까? 이것은 감리교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절치 못한 판례를 제시하여 적법한 연회 행정을 뒤집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악한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려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법인 행정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공법에 관한 사항을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인 사법 중에 하나인 상법에 근거하여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시도입니다. 아무리 이헌령비헌령이라고는 하나 비슷하다 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장유위는 상법이 아닌 행정법적 판단은 어떠한지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그를 근거로 판단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 번 지적된 중앙선관위의 “선거무효판결 등의 소급효 및 경력게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보면 “선거무효소송 등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비로소 장래를 향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 직에 속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단으로 선거에 대한 최고 권위기관의 최고 권위자에 의한 미주 연회에 관한 문제와 가장 적절하게 부합되는 행정법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판례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확정 판결 이전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한 경우 이와 같은 선출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질의에 대해서 행정법에 근거한 회시에 따르면 “법원판결에 의해 당선무효로 판명된 자가 무효판결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한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 안정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총회를 법원판결에 의해 당선무효로 판명된 자가 무효판결 이전에 개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부위원장의 자격 및 권한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판단이나 행정회시의 내용은 일반적인 논리적 해석과는 배치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중에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면 원래부터 그 지위와 권한이 없는 것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행정은 확정 이전이건 이후건 다 무효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법의 임무인 ‘법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이라는 명제와 정면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이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에 법의 목적과 상충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이러한 논리를 법에 적용치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성”이라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 근거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법 이론을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써니 행정법 사이트에 보면 “공무원의 임명이 무효취소되기까지 공무원에 임용된 자는 각종의 인허가 절차나 수리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임명행위가 후에 무효 취소되면 공무원 아닌 자가 인허가나 수리행위를 한 것이 되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해버리면 국민은 공무원의 행위를 믿고 투자했는데 무허가나 무인가가 되어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생깁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동안 행한 행위를 국민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게 ‘사실상의 공무원이론’이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무효 또는 취소 이전의 행위가 인정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법의 목적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원칙과 이념이 있기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또한 행정 회시 모두 선거 무효 등으로 인한 당선 무효가 이루어졌을 경우 확정 이전의 행정이 불법이 아닌 이상 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유위의 재해석을 보면 이러한 적절한 법 적용이 가능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법인 행정법 상에 다루어야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인 상법을 근거로 미주 연회의 문제를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정의 최종 수호처인 장유위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스스로 장정을 부정하고 정치적이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은 해괴한 해석으로 미주 연회 전체를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유위의 해석은 장유위원들이 장정을 해석할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의회를 철저히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총회로 여겨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추한 정치적 행위를 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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