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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위 유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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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9 09:00:00
미주 연회와 관련된 장유위의 해석에 유감을 표합니다. 아니 분노를 표합니다.
우선 유권해석 재심의 요청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 요청의 이유가 장유위의 미주 연회의 화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해석이기 때문에 재심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장정유권해석이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더 이상 장정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장유위는 행정과는 상관없는 상법에 근거한 주주총회의 판례를 근거하여 자격이 없음으로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유위의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논리적으로 이 해석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유위는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법의 안정성 원칙에 의하여 선거무효확정 판결이 있기 전의 연회에서 선출되었으므로 법적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난 4월 미주연회의 총대 선출 행위를 포괄적 상무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함으로 연회에서 이루어진 포괄적 상무행위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취지의 전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근거로 지난 연회가 인정되었음을 장유위가 인정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법적 안정성 원칙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일단 적절한 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대 선출이 인정될 수 없는 조건으로 제시한 “어느 일방의 불이익을 줄 경우”라고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입니다. 누구에게든 불공정한 불이익을 줄 경우 당연히 법적 판단을 받으면 그 회의가 적법하든 적법하지 않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불이익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유위는 초대 선출이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경우에 부합하는지 또한 불이익을 당한 일방이 누구인지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판단은 소송을 통해 어떤 불이익이 행해졌는지 적절하게 규명이 되었을 때에 그를 근거로 무효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냥 그럴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총대선출은 무효다 라는 판단은 근거가 제시 되지 않았기에 인정이 될 수 없는 월권이며 그 안에 지극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유위에서 인정받은 연회에서 총대 선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난 연회에서 총대가 뽑힘으로 지위를 잃거나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한 회원이 누구입니까? 장유위는 의도적으로 지난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목회자들을 불이익의 대상이라고 은연 중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장정의 내용과 배치되는 전제입니다. 장정 385단 11항에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한다 하였습니다. 이 장정에 따라 연회에 참석한 회원 중에 총대가 선출되어진 것입니다. 즉 총대 선출은 장정에서 정한 상무 행위로서 총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유위는 이러한 장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의 불이익을 줄 경우”라는 장정과는 전혀 무관한 판단을 근거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정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유위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서도 지적하였 듯이 장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정 상 미주에는 미주특별연회라는 한 연회만 존재합니다. 장정 221단에서 “미주특별연회는 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정에 따르면 그 연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서만 총대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감리교의 발표는 콜로라도 스프링에서 에서 열린 연회가 미주 특별 연회라고 공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대한 감리회 공지란에서 지난 제20회 미주 연회는 콜로라도 스프링에서 열린다고 공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어떠한 연회도 20회 미주 특별 연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연회에서 뽑힌 총대 만이 기독교대한감리회 30회 총회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일방의 불이익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법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장유위에서 인정하는 상무 행위입니다.
그러나 장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장유위가 장정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양측을 모두 법적으로 타당한 연회 또는 그에 준하는 모임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릅니다. 유권해석 요청의 요지는 이후근 감독에 의해 소집된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원이 법적 자격입니다. 장유위가 만일 양측을 모두 법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 말도 안 되지만 - 이 연회에서 선출된 총대에 대해서만 답을 하면 됩니다. 왜 엉뚱하게 다른 연회(?)에 참석한 목사들의 문제까지 연관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 곳에 모인 분들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그들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총대를 선출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근거로 미주 연회에서 선출된 총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연회에서 뽑힌 총대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그럴 경우 당연히 어느 누구에게도 일방적 불이익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장유위는 장정의 규정도 무시하고 또한 장정을 무시한 정치적 논리도 맞지 않게 엉뚱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총대의 결정을 부정하는 엉뚱한 결정을 내림으로 미주 연회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