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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한심한 7월27일 장정유권해석!!!
김교석
- 2341
- 2012-07-29 08:17:13
질의 : 장정 선거법 제13조 ➅항에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그 형이 실효된 것도 포함 됩니까? 포함 되지 않습니까?
해석 :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투표한 결과 포함한다 7표, 포함하지 않는다 11표, 기권 1표로 해석하다
2)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대한 해석 의뢰 중 질의 2번 (오종탁 장로 외 2인)
질의 : 2006년 7월 31일 제26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장정 제8편 제13조 ➂,➃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회의록을 삽입한 2007년 감리회본부 연회보고서 총회행정부 보고 301쪽)”고 해석하였고 이후 이 조항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다른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에 대한 적용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닙니까?
해 석 : 계속 유지된다.
재해석 :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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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위(위원장 최호순)는 무뇌아 집단인가?
같은 날, 같은 건을 두 가지로 해석했다고 발표했다.
1. 먼저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2. 그리고 이어서 2006년7월31일의 해석은 계속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 2006년7월31일 해석은 어떤 내용인가?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도대체 장유위의 정체가 뭐니?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