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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면서 ...!! 조대현 변호사의 글
김수경
- 2584
- 2012-07-29 07:39:26
선거관리위원회 법조인 조대현 변호사의 글
2012년 07월 28일 (토) 22:16:36 KMC뉴스 song@kmcnews.kr
지난 7. 26. 밤에 선관위원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을 변용시키면서 치루는 선거에는 관여하기가 싫었습니다. 감리교 선거는 법조인이 관리할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법조인은 걸림돌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도 임기가 있으므로 사퇴할 수 없는가요?
사퇴하고 떠나지만, 부담금 납부와 피선거권에 관하여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하여 남기고 싶습니다. 이것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법대로가 무엇인지 밝히고 싶습니다.
2011년까지의 부담금을 과거의 부담금까지 포함하여 2012. 1. 2.까지 완납해야<①요건> 선거권이 인정되고, 피선거권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됩니다. 피선거권이 인정되려면 2011년까지의 부담금을 전부 2012. 1. 2.까지 완납해야 할<①요건>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해야 합니다<②요건>.
7. 6. 총실위에서 2011년도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의 무권대리 수납을 추인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7. 10. 본부와 은급재단이 추인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무권대리 수납을 추인하는 것은 수납권자인 본부와 은급재단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실위는 일정한 무권대리 수납행위를 추인하기로 하는 정책을 결정하였을 뿐이고, 추인의 효과는 본부나 은급재단이 실제로 추인하는 행위가 있어야 생깁니다.
추인의 효과는 개체교회가 2012. 1. 2.까지 본부부담금이나 은급부담금을 각 수납처에 납부하지 않고 지방회나 연회에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납부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총실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총실위에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 추인 대상은 개체교회가 2011년도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을 2012. 1. 2.까지 지방회나 연회에 납부하고 그 후에 본부나 은급재단에 실제로 납부된 경우에 국한되고, 2010년 이전의 부담금은 추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 이전의 부담금을 납기내에 지방회나 연회에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납기 내에 수납기관에 납부되지 않았으면 납기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유위의 7. 18.자 유권해석처럼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매년 말까지 납부하여 매년 납기를 준수해야 피선거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면, 2010년 이전의 부담금을 납기내에 지방회나 연회에 납부했지만 납기 내에 수납기관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예비후보자가 매우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회장이 위 유권해석에 대하여 재결의를 요청하였는데, 장유위는 12:7로 종전 유권해석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설은 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하여도 종전의 결의는 효력을 유지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종전 결의와 다른 결의(번안결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은 재결의 정족수 미달로 거부된 셈이고, 7. 18.자 유권해석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게 됩니다.
2설은 대한민국헌법 제53조와 같이 재결의 요청에 의하여 종전 결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종전결의와 동일한 내용을 재결의하려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장유위의 7. 18.자 유권해석은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7. 27.자 재결의는 재결의 정족수에 미달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조대현>
이 글은 kmc 뉴스에서 퍼 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