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독및 감독회장에 나오시려는 분들 다시한번 잘 살피시고 나오세요.
김수경
- 2054
- 2012-07-29 04:57:37
1030 제19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의 각 항과 같으며 서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한다. (개정)
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한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➁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➂ 유권자에게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개정)
➃ 유권자의 관혼상제시 과다한 부조를 하거나 화환 증정을 하는 행위.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➄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에 화환증정, 광고게재, 기부금 제공 행위
➅ 피선을 목적으로 한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배포,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청탁 행위
➆ 유권자가 후보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화환증정, 광고게재 등의 이익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
➇ 타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음해 및 비방행위
➈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개정)
➉ 교회 재정을 선거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⑪ 후보 추대를 하거나 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1041 제30조 (벌칙처벌)
➁ 후보자가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위 사항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