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장정유권해석은 옳은 것이다.
오민평
- 2256
- 2012-07-29 03:18:50
성서적으로나 국민 기본권으로나 장정상 가장 올바른 해석을 하였다.
1. 장정 제8편 제13조(피선거권) 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된바 이는 죽은 법이다.
① 형의실효가 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 사건이나 어린 시절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하여 까지 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하여 만든 ‘형의실효법’을 무시하는 죽은 법이다.
② 처벌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 즉, 금고이상 혹은 벌금얼마이상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교회 건축을 위한 벌금형은 피 선거권에서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야하나 장정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 된 죽은 법이다.
2. 범죄경력조회확인서(장정1026단 제15조 10항)은 국법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법으로서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①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2통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는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개인 자신이 확인을 하기위하는(개인 확인용) 으로는 가능하나 발급을 받아서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 이외에 제출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 것이다.(법무부 질의 회신 받아 놓았다)
② 감리교회는 국가 기관이 아니므로 “감리교회 감독회장 선거 제출” 이라는 용도로는 발급이 불가능 한 것이며 이를 제출 하라는 것은 무지의 소행인 것이다.
3. 총회장정유권해석(2006. 7. 31)은 불법이다.
① 유권 해석은 총회가 의뢰 하여야 한다.
장정 457단 제163조(직무)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라고 규정된바 2006.7.31.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총회가 의뢰하지 않았으며 당시 신경하 감독회장이 의뢰한 것은 직권남용이요 무지의 소행이다.
② 2006.7.31 총회유권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법을 개정한 불법행위이다.
유권해석은 법 조항의 해석이 난해 할 때에 총회가 의뢰하여 해석을 하는 것으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으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하여 세부 단서조항이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한 것은 해석이 아니며 법을 개정한 것은 불법이다.
③ 총회 장정유권해석은 총회 때에 하여야 한다.
총회가 의뢰를 하여야 하며 2006. 7. 31.은 총회가 열리지 않았다.
4. 김국도 후보에 대하여
① 감리교회 법에 따라서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2통 (형 실효된 부분 없음)을 제출 하였고.
② 선관위에서 통과 등록을 하였고.
③ 번호 추첨을 마치고 전국적으로 합동 정책 발표를 하였고
④ 2008. 9. 25.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였고 1등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신경하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감리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으나 부패 기득권세력과 그 하수인들은 잘못이 없는 김국도 후보의 당선을 찬탈하였고 신경하는 오직 밥통만을 챙기려는 악의 뿌리가 산천을 뒤엎으니 오호 통재라!
4. 어제 유권해석은 옳바른 해석이다.
범죄경력 조회확인서에 형의실효가된 부분까지 제출 하라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며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미 죽은 법이다.
이제 모두가 정당한 경합으로 감리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감리교개혁행동연대
오 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