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유권해석은 옳은 것이다.

오민평
  • 2256
  • 2012-07-29 03:18:50
어제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제2차 모였으며 위원회의 해석은
성서적으로나 국민 기본권으로나 장정상 가장 올바른 해석을 하였다.

1. 장정 제8편 제13조(피선거권) 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된바 이는 죽은 법이다.

① 형의실효가 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 사건이나 어린 시절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하여 까지 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하여 만든 ‘형의실효법’을 무시하는 죽은 법이다.

② 처벌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 즉, 금고이상 혹은 벌금얼마이상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교회 건축을 위한 벌금형은 피 선거권에서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야하나 장정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 된 죽은 법이다.

2. 범죄경력조회확인서(장정1026단 제15조 10항)은 국법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법으로서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①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2통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는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개인 자신이 확인을 하기위하는(개인 확인용) 으로는 가능하나 발급을 받아서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 이외에 제출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 것이다.(법무부 질의 회신 받아 놓았다)

②  감리교회는 국가 기관이 아니므로 “감리교회 감독회장 선거 제출” 이라는 용도로는 발급이 불가능 한 것이며 이를 제출 하라는 것은 무지의 소행인 것이다.

3. 총회장정유권해석(2006. 7. 31)은 불법이다.

① 유권 해석은 총회가 의뢰 하여야 한다.
장정 457단 제163조(직무)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라고 규정된바 2006.7.31.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총회가 의뢰하지 않았으며 당시 신경하 감독회장이 의뢰한 것은 직권남용이요 무지의 소행이다.

② 2006.7.31 총회유권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법을 개정한 불법행위이다.
유권해석은 법 조항의 해석이 난해 할 때에 총회가 의뢰하여 해석을 하는 것으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으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하여 세부 단서조항이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한 것은 해석이 아니며 법을 개정한 것은 불법이다.

③ 총회 장정유권해석은 총회 때에 하여야 한다.
총회가 의뢰를 하여야 하며 2006. 7. 31.은 총회가 열리지 않았다.
4. 김국도 후보에 대하여

① 감리교회 법에 따라서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2통 (형 실효된 부분 없음)을 제출 하였고.

② 선관위에서 통과 등록을 하였고.

③ 번호 추첨을 마치고 전국적으로 합동 정책 발표를 하였고

④ 2008. 9. 25.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였고 1등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신경하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감리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으나 부패 기득권세력과 그 하수인들은 잘못이 없는 김국도 후보의 당선을 찬탈하였고 신경하는 오직 밥통만을 챙기려는 악의 뿌리가 산천을 뒤엎으니 오호 통재라!

4. 어제 유권해석은 옳바른 해석이다.
범죄경력 조회확인서에 형의실효가된 부분까지 제출 하라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며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미 죽은 법이다.
이제 모두가 정당한 경합으로 감리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감리교개혁행동연대

                          오 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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