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은 내려놓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자
  • 2002
  • 2012-07-30 09:00:00
문제의 핵심은 내려놓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감독회장선거사태의 주요 당사자들의 내려놓음이 없이는 정상화로 가는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의 내려놓음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서도 숫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도 숫자 싸움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엉터리로 했다고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기만 할 뿐, 이런 현실을 이해하려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음이 감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도 의결정족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권해석은 될 수 있는 한 숫자표결 보다는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도 숫자표결을 강행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2. 저는 제27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안건을 합의로 처리했는데, 오직 한 건만 표결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건이 바로 당시 장정유건해석위원회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차기 회의 때 위원회 스스로 재결의해서 기록을 바로잡아 놓기는 했지만)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이번에도 표결로 결정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3. 지난 7월 18일의 장정유권해석에서는 그래도 표결하지 않고 합의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기는 해도 당시의 유권해석은 위원들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해석 결과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혹평을 받기는 했지만...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실효된 형이 포함되는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법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7월 18일 “이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만일 표결처리 했더라면 7월 27일의 해석처럼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고 결정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장시간 치열한 공방 끝에 교리와 장정에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되어 있고, “범죄경력조회확인서” 로 되어 있으며, 그 외의 단서조항이 없으니 “이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다” 정도로 합의하여 짧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으니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했지만 어렵게 설득하여 “이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다”로 정도로 합의 처리된 것입니다.
표결처리 했더라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된 것에 대한 재결의 요청이 있었고 표결처리로 오늘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현직감독이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는 7월 18일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직사퇴 기간에 대한 선관의 시행규정을 질의하였을 뿐이고, 그것도 현직감독을 지칭하지 않고 선거법 제20조(선거운동 피제한자)에 규정된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였습니다.
7월 27일에 비로서 현직감독이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의 근거도 없이 출마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였다는 비난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하여 아래와 같이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출마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1) 헌법 [83] 제18조(감독)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조직과 행정법 [197] 제96조(감독의 임기)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199] 제98조(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30]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한다.
   ⑤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에 화환증정,
     광고게재, 기부금 제공 행위

위에 열거한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첫째로, 감독의 임기에 대하여 헌법 및 조직과 행정법에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감독으로 취임 시에는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도록 교리와 장정에 감독의 취임선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감독으로서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적으로 엄숙히 선서한 일이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이는 부득이한 사정(질병, 징계, 처벌 등)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해로울 경우라도 이행해야 합니다. 취임시에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고, 교리와 장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 엄숙히 선서한 것을 가볍게 저버리는 이라면 감독회장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로, 현직 감독이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경우, 이미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현직 감독들 중에 선거일 2년 전부터 선거운동 금지사항 ⑤항에 위배되지 않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출마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독을 사퇴하고 감독회장으로 출마하려던 이들에 대하여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해석입니다.

5. 선거법 제13조 ②항 중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와 해석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1) 우선 이 법조문은 부담금의 책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책정된 부담금을 어떻게 납부하였는가에 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금의 책정과정이 포함되려면  “성실하게”라는 부사어(副詞語)가 “각종 부담금” 앞에 위치하여 “성실하게 각종 부담금을 완납한 이”로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의 법조문은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실하게”가 그 다음 단어 “완납한”을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성실한 납부의 첫째 조건은 기간을 지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것도 최근 4년간 장정에 분명히 명시된 그대로 기간을 지켜 납부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 [488] 제7조 ①∼④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성실한 납부의 둘째 조건은 책정된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483] 제2조 ①항 1∼4 에 의하여 책정된 각종 부담금(감리회 본부, 연회 본부, 지방회, 은급)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리와 장정의 근거에 의하여,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6.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성실 납부의 의미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질의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1차 해석에 대하여 선관위가 임시감독회장을 통해 재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재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법조인은 헌법 53조를 들어 다른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결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결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감독회장의 각 위원회 재결의 요청은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조직과 행정법 [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㉑항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 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즉 교리와 장정에 분명한 규정이 있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법률안을 결의하는 입법기관도 아닌데, 헌법 53조를 언급하는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7. 내려놓지 못하는 한 진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지난 4년간 감리회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들 모두가 그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음이 없이는 참으로 험난해 보입니다.
시급한 현안이라며 미리 자료도 받지 못하고 당일 회의장에서 자료를 받아 처리한 안건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지 못하고 시간을 연장해가면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법리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힘썼지만, 결과는 왠지 씁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이 짓밟힐 때도 있지만, 그래도 법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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