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이건 정말 아니올시다.
김우겸
- 2197
- 2012-07-30 08:05:04
그런데 최근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어 다시 한 번 글을 올립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고,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관리위원회 법조인의 자문에 대해서도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연회감독을 지낸 분들이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모 연회의 감독은 사표를 내고 감독회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심지어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장(이분도 연회 감독을 지낸 이)은 유권해석을 통하여 다른 후보들을 낙마시키고 본인이 감독회장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전해지고 있어 심히 염려스럽스럽니다.
왜냐 하면, 아래 글에서 보는 것처럼, 연회 감독을 지낸 이의 감독회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이미 입법의회에서 출마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장정 [199] 제 98조(감독의 취임선서)를 보면,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독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교리와 장정 [235] 제 134조(감독회장의 취임선서) 참조}
감독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입법의회에서 결정된 입법의 정신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 연회감독을 지낸 이는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결정한 입법정신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 2008년 감독회장 선거과정에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명백하게 입법정신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연회감독을 지낸 이의 감독회장 출마에 관한 사항)는 입법의회를 통하여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입법정신이라는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모였던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되었다.[951] 제 13조 (피선거권)
그 중에 ⑩항의 내용은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신설)’는 것이었다.(입법의회 자료집 347쪽)
그러나 이 안은 표결에 붙여져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다.(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87쪽)
문제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교리와 장정에는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내용만 수록할 뿐, 부결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교리와 장정에는 연회감독을 지낸 이가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2008년 9월에 실시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연회감독을 지낸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회감독을 지낸 모 후보가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하여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게 하였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근거에 비춰보면,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정에 부합하는 잘못된 해석이었던 것이다.
입법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교리와 장정에는 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입법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입법정신)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4년 동안, 감독회장 선거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겪어있고, 이제 임시감독회장에 의해서 제 29회 총회가 소집되었다. 아마 이번 총회가 정상적으로 회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이어서 연회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이후로 실시되는 선거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입법정신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서, 망설임 끝에 이 글을 올린다.
양기모 (2012-06-21 20:45:49 / 121.190.113.15)
\"2005년 10월,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모였던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되었다.[951] 제 13조 (피선거권)
그 중에 ⑩항의 내용은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신설)’는 것이었다.(입법의회 자료집 347쪽)
그러나 이 안은 표결에 붙여져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다.(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87쪽)\"
이상의 입법취지는 법개정 전에는 감독이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입안된 것이었습니다.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어서 입안했던 것이 부결되었다면 감독을 지낸 이는 더욱 확실히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입안한 그 자체가 감독을 지낸 이는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