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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과 관련한 장유위의 유권해석은 부결된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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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30 07:52:04
조대현 장로는 “감독회장이 위 유권해석에 대하여 재결의를 요청하였는데, 장유위는 12:7로 종전 유권해석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다.”며 이 경우의 효력에 관한 견해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대현 장로에 의하면 1설은 “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하여도 종전의 결의는 효력을 유지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종전 결의와 다른 결의(번안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고, 2설은 “대한민국헌법 제53조와 같이 재결의 요청에 의하여 종전 결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종전결의와 동일한 내용을 재결의하려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견해인데 전자의 경우로 해석한다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적법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로 해석한다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재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가 이를 재의결하고자 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또 조대현 장로가 말하는 번안결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번안(飜案)이라는 말은 안건을 뒤짚는다는 뜻으로 번안 결의는 이미 의결된 안건을 뒤짚어 결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리회 의회법 의사진행규칙 제3조(번안동의)는 \"번안동의는 종전의 의안을 발의한 회원이 동의를 해야 하고 정족수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번안동의는 한 회기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감독회장의 이번 재결의 요청은 번안 결의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행정법> 제133조는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의 의미는 기존의 결정을 취소하든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다시 결정해 달라고 감독회장이 요쳥할 경우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려면 재적과반수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출석위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미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민법의 무권대리 규정을 통해 부담금 미납자를 구제하기로 결정했고 또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무권대리의 폭을 지방회와 연회에서 교회 등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을 굳이 2/3 찬성을 얻어야 하는 재결의를 요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재결의요청사유>에서 “피선거권은 감리회 회원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피선거권) 2항은 최근 4년간 부담금 납부의 성실성을 점검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최근 4년간의 재정관계서류를 제출시켜 부담금을 경제법 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산정하여 완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담금을 규정보다 적게 산정하고 납부했다면 피선거권을 부정해도 좋지만, 부담금을 완납한 이상 늦게 납부했다고 하여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법익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지나친 권리제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새로운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는 없습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재결의요청사유>에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니 철회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결정을 최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하든지 기존의 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결정은 그 내용을 김기택 감독회장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니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김기택 감독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행정법> 제133조는 단서조항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결과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자는 데 찬성한 위원이 12명이고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는데 반대한 위원이 7명입니다. 하지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명 장정유권해석위원이 참석했을 경우 14명, 19명이 참석했을 경우 13명이 찬성을 얻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투표결과는 <조직과행정법> 제133조는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자는 안건이 부결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투표결과 12:7로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만약 이렇게 해석할 경우 <조직과행정법> 제133조 단서 조항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조대현 장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감리회의 현실에 절망해 사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