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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소멸에 대하여
관리자
- 2015
- 2012-07-30 07:16:34
1)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피선거권) 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서 실효된 형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2) 이러한 장정유권위원회의 해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②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1993.8.5]
3) 그렇다면 형이 실효되는 경과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혹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가 피선거권을 얻을려면 2년의 기간이 경괴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피선거권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과태료나 산림법 위반의 벌금형은 형 소멸의 기간 안에 해당되어도 피선거권을 얻을 수 있다.
5) 단서 조항이 없어 애매했던 \"교회법과 사회재판법의 처벌을 받이 아니한 이\"에 대한 규정을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거하여 해석한 것이다.
6) 실효된 형을 제외한다라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도 일치하니 위헌의 요인도 아니다.
7) 완전한 해결책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정당하도록 입법의회를 열어 명문화하는 길이다.
*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술수의 탈을 벗어라.
무엇이? 선거를 중지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내가 곧 내용증명으로 선거를 중지해야 할 위법요소를 알려주겠다.
법원이 임명한 임시감독회장직은 큰 권세와 벼슬이 아니니 겸손하게 임무에 임하길 바란다
*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행정명령으로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입후보 등록을 중지하고
입법의회를 속히 개회하여 애매한 조항, 인권침해의 독소조항을 개정한 후에 선거를 실시하라.
*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권한 밖 행사와 직무의 위법에 대하여는 고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