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당하고 있는 감리교회

관리자
  • 1928
  • 2012-07-30 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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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총회 유권해석위원회가 2차에 걸쳐 장정을 해석하는 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상한 법조문 즉 \"교회법과 사회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이\"에 대하여

26회 총회 장유위가 해석한 것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의 26회 총회 장유위의그 해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리교회가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감리교회가 누군가에 의해 그런 해석(26회 장유위의 교회법과 사회법에 처벌...해석)이 있다고 속였고,

기만당한 일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해석이 유효하다는 말이 29회 장유위로부터 나왔다.

이를 소상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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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5회와 27회 총회 선관위 분과위원장직(25회=홍보, 27회=관리)을 수행했던 양기모목사입니다.

저희가 선거를 관리할 때에 \\'교회법과 사회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가 예수님 외에 또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휩쌓여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법이 제정된 동기가 교권을 장악한 무리가 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기획과 연출로 이루어지다 보니(개탄할 감리교회) 졸속으로 법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법과 사회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를 찾아낸다면 그 법을 따를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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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가 27회 선관위원을 하기 직전 회기에 있었던 일이 있어서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았습니다.

27회 총회 감독선거를 책임을  맡은 제26회 총회 선관위원들(위원장 박기창)은 후보등록서류를 받아들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니 후보들 대부분이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후보자 전원의 범죄경력을 동일한 자료로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경찰서장발행 범죄조회서규정의 헛점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26회 총회 선관위원장이 26회 총회 장유위를 찾아와서 상의하게 되었습니다.(분명코 유권해석의뢰가 아님)

선관위원장의 문제점 지적에\\' 교회법과 사회법에 처벌받지 않은이\\'의 조항으로 선거관리를 할 경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모두 동감하게 되었고 그것이 입법사항이므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법이지만 선관위원장이 교통법의 벌금등의 사소한 문제는 재량으로 처리하여 선거를 치루기는 치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김영우위원(당시 고수철목사 시무교회 장로) 의견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협조적인 발언(월권)이었지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단연코

26회 총회 선관위가 \\'교회법과 사회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의 조항은 해석한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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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기감 제27회 총회 자료집의 124-138쪽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회는 각국보고를 받아드림으로 저들의 2년간 업무를 추인하는 것이고, 저들의 업무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의 자료집(27회 총회 회의자료집)에 위와 같은 해석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원재목사, 부장은 함영석목사였습니다.

사소한 회의의 경우에도

지난 회의록을 낭독하고 회의록을 받을 때에 누락되었으면 누락된 회의록이 정정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문서가 될 것이거늘,

하물며 존재하지 않은 해석을 당연히 기록하지 않은 채 총회에 보고가 있었고

총회가 그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해석문이 나도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해석문이 나도는 것은 \\'토론한 사항을 해석문으로 위조하여\\' 한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는 재판에 사용한 것이기에 더욱 가증스런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로 재판이 진행되고 그것도 부족하여 장정유권해석위를 기만하는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감리교회 구성원들은 2006. 10. 26일에 총회원에게  배포한 총회자료집을 살펴보시고 기만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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