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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부연회는 과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기는 한가?
관리자
- 2128
- 2012-07-30 03:13:29
2. 만일 충북연회의 회원교회가 김일고감독을 제외한 모든 교회가 연회본부로 납부하고 그것을 2012.1.2을 넘겨 본부에 수납했다면 12.1.2 이전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선거권을 준다 했지만
1) 충북연회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본부 은급 부담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6에 본부에 이체를 했는가?
2) 아니면 본부의 연회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정산 처리했는가?
만일 2)의 경우라면 충북연회는 본부에 부담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지원받은 사실도 없는 것이기에
충북연회는 선거권이 없다 하겠다.
3. 설령 1)의 경우라 해서 선거권은 주어지나 만일 2010년도 부담금도 연회가 가지고 있다가 정산처리로 납부한 것이라면
또 대리수납행위에 대해 2010년도 분에 대해 추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본부에 직접낸 회원에 한해서는 피선거권이 있다 하겠다.
결국 충북연회는 무임대리수납에 관해 총실위가 추인을 했다지만 본부행정미비로 또 충북연회 행정미비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재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조대현법조인 대리수납의 무권대리 조항을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법조인의 발목을 잡은것이라 사료된다.
필자는 사석에서 법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면 그래서 연회가 감독직무대리 체제로 간다해도
이번 만큼은 법대로가야 한다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함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