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왕목사에게[제29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김교석
  • 2102
  • 2012-07-30 02:41:29
지난 7월27일 본부에서 모였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이하 \"장유위)에서 해석한 아래의 건에 대하여
유권해석에 참여하고, 이런 해석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이며,
같은 문제를 아래와 같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 정일왕목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선거법 제13조 6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오종탁 장로 외 2인)

질의 : 장정 선거법 제13조 ➅항에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그 형이 실효된 것도 포함 됩니까? 포함 되지 않습니까?

해석 :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 투표한 결과 포함한다 7표, 포함하지 않는다 11표, 기권 1표로 해석하다.


2)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대한 해석 의뢰 중 질의 2번 (오종탁 장로 외 2인)

질의  : 2006년 7월 31일 제26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장정 제8편 제13조 ➂,➃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회의록을 삽입한 2007년 감리회본부 연회보고서 총회행정부 보고 301쪽)”고 해석하였고 이후 이 조항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다른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에 대한 적용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닙니까?

해 석 : 계속 유지된다.

재해석 :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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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위 두 건은 내용상으로 같은 건인가, 다른 건인가?

■ 질의 2.

교리와 장정에 \"형이 실효\"되면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

■ 질의 3.

장유위는 교리와 장정을 해석하는 기구인가, 사회법을 해석하는 기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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