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관리자
  • 2287
  • 2012-07-30 01:58:51
마침내 그렇게도 우려하던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일랑 언감생심 입에도 담지 말고 부패하고 타락한 감리교회를 손톱만큼만 생각했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해석이랍시고 내놓은 결과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8일 “제26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된 이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했는데 이 해석에 대한 적용이 계속 유지됩니까?“하고 물었더니 ”계속 유지된다.“고 해석하고, 열흘 후인 7월 28일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그 형이 실효된 것도 포함 됩니까?”라고 묻자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의 해석은 <사회법의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지만 형이 실효된 이>에게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이걸 해석이랍시고 내놓은 그들의 국어 해독력 혹은 작문능력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단언컨대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감리회의 상황은 4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4년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방치한 채 치러지는 선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누군가가 이것을 문제 삼을 경우 선거는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국도 목사는 어떤 이유에서 든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정이나 불신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장정 아래서 김국도 목사는 어떤 경우든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 장정유권해석위원조차 제26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한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된 이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해석이 ”계속 유지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국도 목사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의해서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김국도 목사는 아마도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한 7월 28일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그 형이 실효된 것도 포함 됩니까?”라고 묻자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해석에 의지해 자신의 피선거권이 회복했다고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조차 상반된 해석을 동시에 하고 있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4년 전을 돌아보면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김국도 목사가 출마한 채 치러지는 서울남연회 선거는 어떤 경우에도 무효이고 김국도 목사는 결코 서울남연회의 감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를 강행한다면 역시 감독회장 선거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7조 ➁항과 관련하여 “선거법 제20조에 규정된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기 1개월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선거권을 시행세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물음에 덧붙여 “현직 감독이 임기 중에 현직을 사퇴하고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장정에 “감독은 연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감독을 역임한 이가 감독회장이 되면 연임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해석할 이유 없다.”고 합니다.

정쟁유권해석위원회의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어디서도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선거권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정하여 사실상 입법행위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이 불법이라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판단도 불법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판단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이들은 스스로 종전의 해석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26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임기를 마친 감독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했고 이 해석에 따라 현재 감독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의 절반 이상이 감독을 역임한 이들입니다. 이렇듯 임기를 마친 감독에게 피선거권이 있다면 장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임기 중에 감독을 사퇴한 이에게도 피선거권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입법기관이 아님을 알면서도 제 멋대로 이들의 피선거권을 부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 멋대로 인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적법성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이와 같은 해석 같지도 않은 해석에 기초해 선거가 치러질 경우 누군가는 이를 문제 삼을 것이고 이 경우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가 될 것입니다.

감리회의 상황이 오늘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김기택 감독의 판단 착오에 있습니다. 애초에 나는 김기택 감독의 과욕이 화를 불러 오리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예견이 적중한 것입니다. 김기택 감독에게 주어진 책임은 차가운 원칙에 입각해 감독선거를 치르고 제30회 총회를 치러 감리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제29회 총회는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기택 감독은 총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오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총회실행부위원회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권한이 살아나 온갖 분탕질을 해대며 감리회를 진흙탕 속에 빠트린 것입니다. 이들의 권한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된 것을 보완하고 이전의 그대로 선거를 치르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제29회 총회를 치렀더니 감리회 부패와 부정의 온상인 장정유권해석위원회나 총회실행부위원회 등의 권한이 살아나고 여기에 몸담고 있는 군상 중 감리회야 어찌되든 자기의 이익만 한 몫 채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썩은 뼈다귀 던져주면 이를 물기 위해 침을 흘리며 몰려다니는 개떼들처럼 교권을 쫓아 몰려다니며 아마도 몇 푼 받아 챙기고 시시덕거리면서 만들어 냈을 결과가 바로 오늘입니다. 선한 의도일지라도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욕심이 과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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