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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 제8편 제13조(피선거권) 6항의 해석 틀리지 않았다.
정일왕
- 2187
- 2012-07-30 01:00:12
장유위 위원들을 향한 도를 넘는 인신공격도 난무하고 있다.
특히 장정 제8편 제13조(피선거권) 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서 실효된 형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평생동안 사회재판법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럴 경우
첫째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감리교회 장정상으로는 영원히 치유불가능한 죄인으로 평생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일예로 지난 총선에서 통일교에서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웠을 때 모 정당은 통일교에서 만든 정당이라고 강단에서 광고한 목사님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들은 감리교 장정상으로 절대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될 수 없다. 입다물고 모른척 넘어간 사람들이 정의로운 것인가? 모 정당은 이단의 전위부대라 말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이와 같은 예는 차고도 넘쳐난다.
시대의 격변기에 정의와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마저도 영원히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 실정법상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고아무개처럼 실권자와 야합해서 범과 사실을 숨기고 감독회장에 출마해서 엉터리 당선증 받아들고 활개처도 일반인은 알아낼 방법이 없다.
셋째 기독교 신앙정신에도 위배된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살인자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받았을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다. 그러나 감리교회 안에서는 영원히 용서 받지 못하는 죄인이 되고 만다.
장정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유위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말뿐 법을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지를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번 연회감독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서도 선별적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는 여러건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향군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짜리 벌금형을 받았어도 다 받아줬다 증거를 대지 않아도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도대체 감리교회 입법의회가 이런 악법을 만들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일이다.
장정 제8편 제13조(피선거권) 6항은 단서조항이나 경과 조항이 없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없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악법이다. 그러나 범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경찰서장발행 범죄경력죄회서다. 이는 곧 장정 제8편 제13조(피선거권) 6항의 경과조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서장발행 범죄경력죄회서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은 발급은 되나 감리교회 선거용으로 제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결국 “실효된형은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장정 제8편 제13조(피선거권) 6항은 악법이 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