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환 목사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관리자
  • 2312
  • 2012-07-31 09:00:00
언젠가 한 후배가 주위에 주목사님과 같은 시각이 있다며 저에게 사실이냐고 묻더군요. 내가 무슨 칼잡이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도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어 글을 쓸 사람으로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해석될 것이지만 내가 침묵하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도 했지요. 후배는 ‘나도 선배가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주병환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그 점을 짚으셨군요. 하지만 주목사님의 말씀 중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주목사님은 제가 “서울남연회 임준택 목사님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적으셨군요.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임준택 목사님을 인품 좋고 열심히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개인적으로 어떤 교분도 나누지 않은 사이입니다. 다만 지난 3월 쯤, 친구 목사의 소개로 임목사님과 만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감독선거와 관련한 임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 밖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감리회와 감독선거를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 그리고 바람직한 감리회의 미래와 감독선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임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나는 개인의 명예를 위해 누군가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 일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임목사님이 기왕에 감독을 하실 생각이라면 임목사님이 감리교회를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이 감리교회의 발전과 개혁에 꼭 필요한 일이며, 그 일이 2년 동안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다’는 말씀과 감독들에게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임목사님은 제 말에 공감을 표시하고 밖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 역시 중요하다며 제가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다는 과분한 칭찬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리회 목사로서 감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임준택 목사님을 몇 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선거캠프에 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 자리에서 이 모임이 임목사님의 선거캠프인지를 확인했고 별도의 선거캠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판단과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굳이 부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 두지만 저는 임준택 목사님의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믿으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임준택 목사님 개인을 위해 글을 쓴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글들이 임준택 목사님에게 유리하게 이용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오해를 받기 싶지 않다면 글쓰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구요.

또 주목사님은 “박목사님의 일련의 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쓰는 글이라 논지와 인용 및 해석에 일정부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하니, 그 목적과 관련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이하 장유위)의 해석이 더더욱 마음에 안드는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 박목사님도 느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말씀하셨구요.

하지만 이 역시 저의 본래 생각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4년 동안 감리회가 당해야 했던 모욕과 수치를 외면한 채 앞뒤가 맞지도 않고 또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단을 하는 것은 물론 특정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작태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었고 그들의 행태 중 일부의 불합리함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제 글을 보고 주목사님처럼 느꼈다면 제 글씨기 능력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임시감독회장의 재결의요청에 대한 저의 분명한 판단을 이렇습니다. 주목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조대현 장로는 두 가지 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조대현 장로가 말했듯이 번안결의 논리에 기초한 해석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논리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번안결의는 기존의 결의를 번복한다는 뜻으로 동일한 회기에 이미 의결된 안건을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장정에도 규정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리회 의회법 의사진행규칙 제3조(번안동의)는 \"번안동의는 종전의 의안을 발의한 회원이 동의를 해야 하고 정족수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번안동의는 한 회기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기존의 해석을 결의하고 폐회되었고 임시감독회장이 재결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회의는 기존의 해석을 결의했던 회의와는 회기가 다른 회의입니다. 따라서 감리회 장정에 의해서도 이 결의는 번안의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있어 번안결의에 기초한 논리는 배제되어야 하고 남은 것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논리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또 제가 임시감독회장의 재결의요청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논리에 기초해 해석해야 한다고 한 주장은 장정의 규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감리회 <조직과행정법> 제133조는 단서조항은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결의는 기존의 결의를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기존의 결의와 다른 내용을 결의하는 것이라면 이는 번안결의도 아니고 재결의도 아닌 새로운 결의이지요. 재결의를 달리 해석한다면 재결의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때문에 이 조항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기존의 결의에 문제가 있으니 결의를 최소하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결의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상과 같은 저의 생각에 대한 주목사님의 답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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