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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님들께 장정 유권해석 위원회의 재결의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김수경
- 2288
- 2012-07-31 08:23:07
대한민국헌법 제53조와 같이 재결의 요청에 의하여 종전 결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종전결의와 동일한 내용을 재결의 하려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장유위의 7. 18.자 유권해석은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7. 27.자 재결의는 재결의 정족수에 미달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변호사의 의견
이에 의하여 지난 7월27일 장정유권해석 위원회에서 재결의 한 것은 정족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종전의 결의는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시행세칙 제 7조 5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건 (서울남 연회 실행부 위원회)
서울남연회 실행부에서 질의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 15조의 8항이 규정하는 “모든 부담금의 완납확인서 2통”과 관련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7조의 5항에 “그 완납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장정에 없는 것으로 시행세칙에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정에 없는 “모든 부담금 완납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야한다”는 시행세칙이 적법한 규정인지에 대하여 해석을 의뢰하였는데 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하였는바 종전의 결의는 효력이 실효 되였고 재결의한 결과가 정족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