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들에게 경고합니다.

김수경
  • 2282
  • 2012-07-31 07:19:03
장정 제3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30 제19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의 각 항과 같으며 서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한다. (개정)
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한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➁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➂ 유권자에게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개정)
➃ 유권자의 관혼상제시 과다한 부조를 하거나 화환 증정을 하는 행위.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➄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에 화환증정, 광고게재, 기부금 제공 행위
➅ 피선을 목적으로 한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배포,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청탁 행위
➆ 유권자가 후보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화환증정, 광고게재 등의 이익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
➇ 타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음해 및 비방행위
➈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개정)
➉ 교회 재정을 선거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⑪ 후보 추대를 하거나 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1041 제30조 (벌칙처벌)
➁ 후보자가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선관위는 5항과 7항에 대해서 그냥 덮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1018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2항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광고도 위반사항이므로 이를 발견하였을시 즉시 장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선관위가 이행하지 않을 시 누군가는 선관위를 고소 고발 할것입니다. 선관위는 돈문제를 가지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를 우롱하였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정을 분명히 지키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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