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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금) 늦게 냈다고 선거권을 박탈헤?(본부 나와라 오바)
이재신
- 2532
- 2012-07-31 03:51:45
낸 세금의 날짜를 따져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런 악법을 만드는 주체는 누군가?
감리횐가?
아니면 그 일부인가?
일부라면 본부의 세금 확보를 위한 행정 편의주의의 로비스트들인가?
게시판에서 번번이 심각하게 지적했듯이,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늦게 냈다고
(납부가 분명한데도,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도 부여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기본이건만) 모든 인간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빼앗는 행위는 강도짓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4년 동안의 납세 실적을 확인해서 주지 않는다고?
참으로 날갇도 짓이로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런 지경까지 이른 교회공동체(감리회)의 물질 본능에 치를 떤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관한한 세상보다도 못한 감리회의 모습에 개혁이란 말이 얼마나 헛구호인지를 따져 본다.
세상 어디서 세금 문제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곳이 있는가?
세금관련 부서나 관련자들은 대답을 해 보시라~
나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도대체 본부는 뭐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
나와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나의 목회 현장과는 그 긍정적 관계성을 그렇게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내가 둔한 탓이기도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