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부담금과 관련한 장유위의 유권해석은 부결된 것 아닙니다.
주병환
- 2224
- 2012-07-31 00:37:01
나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선거권 날라갔습니다. 지난 4월 신축얘배당 봉헌하고 땅도 교회건물도 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현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개교회차원에서 문제될 건 없는데, 재단에 들어가있지않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안 주니, 차제에 지금 재단편입 등기이전 절차 중입니다만, 문제는 은행대출이 달려있다보니, 진행시키는 과정이 만만찮습니다. 은행대출담당자가 볼때는 담보물건의 명의자가 바뀌는 문제이니, 극도로 신중하게 대응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요. 7.20일까지 명의이전 못했으니, 7.20일 데드라인 못 지켜서 이번에도 선거권 날라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니 알았다고 답하고 접었습니다.
박목사님이 서울남연회 임준택목사님을 위해 뛰고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 봅니다.임준택목사님이 이 건에 걸려있고요. 부담금 납부시기가 좀 늦었다고 후보자격이 안된다고 자르는 작금의 감리교현실이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박목사님의 일련의 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쓰는 글이라 논지와 인용 및 해석에 일정부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하니, 그 목적과 관련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이하 장유위)의 해석이 더더욱 마음에 안드는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 박목사님도 느낄 것입니다.
1.임시감독회장(이하 임시회장)의 재결의요청을 마치 절대권력자의 지시사항쯤으로 간주하는 건지요? 임시회장이 장정에 명기된 권리를 행사하여 재결의 요청하는 건 문제없습니다만, 임감회장이 재결의를 요청만 하면, 장유위의 결정사항이 자동폐기되는건가요? 장정이 그토록 무소불위한 권력을 보장하는 의미로 1회 재심의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유위에서 임시회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니, 임시회장의 입장을 존중해서 재심의하더라도 기존의 결의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기존의 결의를 한 장유위의 권위도 있고하니 신중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번복결의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않고 동일사항을 그대로 재심의하지 않고 이전결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전 결의는 자동 원천무효이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가 찬성해야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무리한 해석이라 봅니다.
2.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출신이신 조대현장로님의 퇴임의 변을 해석하는 데도 목적지향적인 입장에 서있다보니,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조장로님은 두가지 해석의 입장이 있다고 했지, 지금 박목사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전자는 틀렸고 후자가 옳다고 말하지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조장로님이 법조인선관위원직을 사퇴하는 것도, 법조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법조인의 존재를 걸림돌처럼 생각하는 선관위의 대체적인 분위기에 절망하신 것이 주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3. 임준택목사님이나 (더 나아가) 강문호목사님이 어쩌다 부담금 좀 늦게 내었다고 자격없다고 한 칼에 날리는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긴 하지만, 이는 중론을 모아 향후 입법의회과정을 통해 반드시 고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만, 장유위 재결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은 미리 목적지향적인 결론을 이면에 깔고서 도모한 해석이라 그리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