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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 후보자들이여! 이것만은 꼭....
관리자
- 2503
- 2012-08-02 07:20:03
새로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해 명심하고
염두에 둬야 할 문제 몇가지가 있다.
1. 교리와 장정에 의해 선거에 임해야
장유위의 해석이나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있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여기에 후보자 자신들이 교리와 장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소송 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
선거운동에 임하기 전에 교리와 장정을 정독해야 할 것이다.
2. 감리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4년간 감리교목회자들에게 잠재워 있던 분노가 들어났다.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이 되려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제도권의 기득권화 되어 있음에
학연구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3. 집중화된 감독제 개선
1978년 다원감독제 도입은 감독집중화에 대한 분산으로 1/n이였다. 감독 권력의 분산의 1/n 은 34년이 지난 지금은 감독의 권위는 10개 연회와 별도의 감독회장이 되어 각각의 감독의 권위는 배로 늘어나 오히려 11배가 되었다. 결국 11개의 감리교회가 된 것이다.
감독에 집중된 열기를 축소해야 하고
본부는 행정중심으로 - 사업은 연회중심으로 가되
본부에 집결된 교회재산 등록은 연회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4. 부담금 부담의 축소
부담금 납부 문제로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재론 되어야 한다.
개척교회 최초 3년은 면제되어야 하고 미 자립교회 10년은 절반 수준으로...
건축3년은 면제되어야 한다.
법으로 정한 4개 부담금은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되
납부치 못할 경우 그 사유서로 당해 연도 말까지 제출하여
1회에 한해서 납기일 연장하되 과태료를 부담한다.
피선거권에 있어서 부담금 납부는
전연도 말까지 밀린 지난 모든 부담금이 납부된 자에게만 준다는 조항은 필요 한 듯....
5. 금촌묘지 개발이란 허울로 기감의 구성원들을 미혹해서는 안 돼
현재 금촌 묘지는 팔수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발수익금으로 원로목사 은급비로... 미자립교회 지원... 등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금촌묘지 개발한다는 주장에 평생 흘리는 눈물이 있음도 알아야 한다.
지난 제28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개발 한다 외쳤지만
우연인지는 몰라도 금촌 묘지 개발 주장자들은 모두 아웃되었다.
감리교회는 선교하는 교단이지 결코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하는 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리교회 정체성의 혼돈으로 오늘의 문제를 가져왔다고 본다.
감리교회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감독회장으로서
감독은 감독의 본연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영적지도자로서, 행정수반으로서 말이다.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은 미래의 감리교회를 위해
아니 새로운 임기 4년(2년)이 새로운 기틀의 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