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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소송은 없다
관리자
- 2935
- 2012-08-01 09:00:00
김기택 임시감독회장(행정기획실)이 후보등록 하루 전에 피선거권에 변동을 주려고 (교권수구 세력에게 후보등록 기회를 만들어 보려는 것 같음) 감독회의까지 들러리로 삼아 선관위에 \\'2주간 후보등록 연기 요청\\'을 한 것은 그다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리고 입법의회를 소집 요구를 잠재울 목적으로 총실위 결정마저 기만하려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선거공고를 서두르는 편향적인 행정에서는 임시감독회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보게되어 오히려 측은한 느낌마저 든다.
반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후보등록 연기 요청에 대하여 선관위가 나름대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며, 의회제도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만약 임시감독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관위가 후보등록 기간을 2주간 연기한다면 그 사이에 선거권, 피선거권에 변동사항이 생기므로 선거무효 사유가 확실해 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기 때문이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행정기획실)으로서는 후보등록 연기 요청이 수용된사 한들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선거무효 소송으로 인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무위로 끝난다 해도 임시감독회장 임시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선거는 선관위, 선거권자, 후보자 등의 집합적 행위인데 선거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혹자는 후보등록중지,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들 소송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선거 절차상 중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선거 후 당선무효은 후보당사자만 제소할 수 있고,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권자가 제소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를 한다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만한 사유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
더욱이 감독회장 선거사태 태풍의 핵이었던 김국도 목사는 서울남연회 감독 단독 입후보 하였으므로 ‘선거무효 사유’가 있을 수가 없다. 피선거권에 대한 장정유권해석에 대하여 정치적 판단은 할 수 있어도 법적 판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 상대자가 없으므로 후보등록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당선무효 소송도 ‘각하’ 사유가 된다.
선거절차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타 연회 감독 당선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별로 소득이 없을 것이다. 감독 선거 소송도 개별사안에 그칠 것이다.
앞으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본부 행정기획실)은 더 이상 권한을 남용하려들지 말고 정중동의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