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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면 톡하고 터질것만 같은 감리회
관리자
- 2230
- 2012-08-01 09:00:00
후보등록 마치며 10월 정상화 향했으나 과연...
입력 : 2012년 07월 31일 (화) 22:58:29 / 최종편집 : 2012년 08월 01일 (수) 07:38:40 [조회수 : 222]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후보등록 마치며 10월 정상화 행했으나...
감리회의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어 후보등록까지 마쳤다. 29회 총회선관위는 30일, 31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접수한 결과 감독회장선거에 4명의 후보자를, 감독선거에 18명의 후보자를 각각 확정했다. 이제 각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돌입해도 된다.
그러나 강문호 목사와 임준택 목사는 심의결과 등록거부가 확정되었다. 거부사유는 ‘서류미비’였으나 내용은 부담금 납기일을 어긴 것이 결정적이었다. 동부연회의 원기배 목사는 접수과정에서 서류미비가 지적되자 서류를 자진 반환받아 갔다.
선관위는 밤 8시까지 전체회의를 갖고 아래와 같이 감독회장 후보 4명, 감독후보 18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내일(8월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입후보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독입후보한 연회가 3개나 되었다. 서울남의 김국도 목사, 중앙의 이정원 목사, 삼남의 석준복 목사가 그들이다. 이날 확정된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입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감독회장 입후보자 (가나다 순)
1. 김승현 목사(성일교회)
2. 김충식 목사(서울연합교회)
3. 이복규 목사(천전교회)
4. 함영환 목사(분당새롬교회)
감독 입후보자
서울 - 김영헌 목사(은평교회) / 김종순 목사(화양교회)
서울남 -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
중부 - 고신일 목사(기둥교회) / 신용대 목사(하늘꿈교회)
경기 - 박계화 목사(함께하는교회) / 신중한 목사(송산교회) / 최승균 목사(수원성교회)
중앙 - 이정원 목사(성남제일교회)
동부 - 유준호 목사(문막교회) /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
충청 - 박용완 목사(탑동교회) / 봉명종 목사(서산중앙교회)
충북 - 김은성 목사(송학교회) / 안병수 목사(은혜교회)
남부 - 이찬복 목사(새하늘교회) / 한양수 목사(광명교회)
삼남 - 석준복 목사(우리교회)
미주 - (진행중)
강문호 목사와 임준택 목사의 후보등록 거부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 등록을 거부하기 위해선 2/3의 가결을 얻어야 한다고 시행세칙에 정했으나 두 사람의 서류가 \\'미비\\'하니 투표에 부칠것 없이 심의단계에서 반려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장정대로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던 것이다. 투표에 부쳐질 경우 유권해석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 끝에 등록거부 여부를 선관위전체회의에 찬반을 묻는 무기명비밀투표로 부쳐 총 37명중 강문호 31:6 임준택 32:5로 등록 거부를 확정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선거가 강행되면서 이대로만 가면 선거와 총회가 이뤄지며 감리회가 비로소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지뢰밭의 지뢰처럼 각종 소송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선거의 큰 그림이 감신대측에 그리 유리하지 않게 예상되자 위기감을 느낀 교권그룹에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되는 카드로 입법의회를 제안했으나 고삐를 쥐었다고 여긴 선관위가 냉혹하게 거절하면서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라고 보는이가 많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거법이 미비하므로 입법의회를 거친 후 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기만 했던 선관위원들이었기에 앞뒤 안맞는 유권해석을 철석같이 신봉하며 조변석개하는 정치현실도 교권을 쥔 이들에게서 만큼이나 여실하게 보인다.
입법의회 할테니 명분을 달라는 소리를 못알아 들었나 아니면 이 정도 얻어낸 것에 만족했나. 아뭏든 터뜨리고자 하면 언제든 터지는 물렁한 장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시대는 입법의회를 하지 않는한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
‘정상화’의 길목 곳곳에 심겨진 지뢰밭을 얼마나 피할 수 있을지 모르기는 대체 얼마나 심어놓았는지 조차 가늠이 안될 정도로 망가진 감리회의 현실만큼이나 알수 없다. 예상되는 소송사태에 대해 누군가 비꼬았던 대로 안일어나는 요행이나 바래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➀ 불법선거 고발
등록증 교부가 이루어진 직 후 특정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증거자료와 함께 총회행정부에 벌써부터 몇 건 접수되었다.
상대후보를 낙마시키거나 득표에서 반사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그동안 선거때마다 국지적으로 발생했던 사례로서 감리회 사태기간 중 각종 소송을 겪으며 습득한 소송지식이 더욱 과감한 소송시도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가 많다.
소위 ‘신기식 효과’라 불리며 선거관리, 과정, 입후보 자격 등의 문제와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후보자효력정지가처분이나 당선무효같은 소송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➁ 장정유권해석 발 소송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 모순되거나 앞뒤가 안맞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피선거권이 제한됐거나 부여된 상반된 효과를 낸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소송도 예고되어 있다.
먼저 김국도 목사가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정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남연회 출마가 성사되자 마자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 자격을 부정하는 판결문 등이 누군가로부터 선관위에 증거물로 ‘제보’됐다. 선거법13조6항을 이유로 유권해석을 뛰어 넘는다는 의도이다. 선관위가 이 ‘제보’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어제(30일) 전체회의에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실효된 형 포함여부’를 두고 해석한 “①단서조항이 없다 ②(‘실효된 형의 경우라도 피선거권이 없다’는 예전 해석이) 계속 유지된다 ③포함되지 않는다” 중 ③만을 적용하기로 하고 선거를 강행했다. 반면 선거권, 피선권자 입장에서는 처지와 이익여부에 따라 아무것이나 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이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으로 피선거권을 잃게 된 강문호 목사가 선관위로부터 뻔히 자격을 얻지 못할 분위기임에도 굳이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시도한 것을 두고 ‘소송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었나’하는 관측도 있다.
모두 장정유권해석과 관련된 것으로써 4년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나 이번에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다.
➂ 미주연회 발 소송
미주연회 관련 장유위 해석의 경우, 앞에서는 연회를 부정하여 총대권이 없다면서 뒤에 가서는 양측 모두 선거권만을 인정한다며 연회를 인정하는 희한한 해석을 냈다. 극심한 분열양상이데다가 삐긋하면 소송도 불사할 태도인 미주연회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이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후보등록을 실시하여 감독선거를 치르려 하는 미주연회 NY측에게 30일(현지시간) 선거중지를 거듭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8월 중순 쯤 미주연회를 직접 방문하여 중재노력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Y측은 후보등록업무를 진행하여 현지시간으로 이용성 목사(동남부지방 어거스타한인교회)의 서류를 접수 받은 상태다. LA측은 감독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는 사이 미국사회에서 미주연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뭐라도 터질 듯 화약고 같은 미주연회발 폭풍을 임시감독회장이 막아내고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➃ 피선거권 추인범위 논란
이외에도 피선거권 관련 무권대리납 추인의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총실위가 2011년 선거권자에 한해 무권대리를 추인하였다가 4년으로 늘리는 ‘하자치유’ 성격의 결의를 2차 총실위서 감행한 후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피선거권을 확대 적용한 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추인의 주체인 본부와 은급재단이사회가 7월 9일자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개체교회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해야 할 2011년도 부담금을 2012. 1. 2.까지 지방회나 연회에 납부하고, 지방회나 연회가 그 부담금을 2012. 7. 6.까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한 경우”라고만 추인 대상을 지난 7월 11일에 감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는 아직까지도 ‘4년분까지 적용한다’는 공고가 없는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8년에 연회 80%가 부담금을 홀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당에 총실위가 4년납 무권대리를 하자치유 성격으로 인정하는 결의를 한 것이나 선관위가 총실위 결의를 근거로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후보등록을 받은 일 등이 혹시 제기될 소송에서 불법으로 판결날 경우 그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더 내려갈 곳 있을까?
반등을 기대했지만 더 떨어지기만 하는 주가지수를 바라보는 투자자 심정이랄까 장정유권해석발 악재가 몰고온 충격의 여파가 상당하다. 각종 소송이 터지기 시작하면 올 10월달로 임기를 마치겠다던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희망은 이루어 지기 힘들어 진다. (이 와중에도 웃는 사람이 있겠으나 참새한마리 잡자고 대포를 쐈다면 역사가 알고 평가해 줄 것이다.)
감리회가 더 추락할 것이 없어 반등의 때가 왔다고 기대했으나 아직도 내려갈 곳은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오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