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양목사님께 짧게 답변합니다.

주병환
  • 2377
  • 2012-08-01 04:23:24
1. 임준택목사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부게시판이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는 당사자 본인의 해명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 봅니다. 박목사님께서 “저는 임준택 목사님의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앞글에서 쓴 표현 “ (박목사님이) 임준택목사님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 표현한 것은 읽는 독자로하여금 < 아, 박경양목사님이 임준택목사님의 참모로 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실과 다르게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사족: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교단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누구의 캠프 맴버인지에도 관심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연히 앞에서 내가 사용한 표현을 나보다는 훨씬 교단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는 분으로부터 들었던 것인데, 이제 사실관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2. 나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이하 장유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관련조항을 적용시키는 자체가 무리한 대입이라고 봅니다. 감독회장의 재결의요청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같은 법적효력을 지닌 것으로 몰고가는 해석자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건 목적지향적인 끼워맞추기 해석입니다. 내 개인적 판단입니다.  (지금 이 게시판에서 김수경목사님이 그리 주장하고 있지요 아마. *1)

나는 개인적으로 (임준택목사님은 잘 모르니 그렇다치고) 강문호목사님은 몇 차례 뵌 적이 있어 훌륭한 분이시다 그리 생각합니다만, 나는 지금 강문호목사님이나 임준택목사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양목사님은 필력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박경양목사님이 쓴 글은 거의 실시간으로 당당뉴스에 올라오더군요. 아마도 당당뉴스에서 박목사님을 VVIP필진으로 예우하는듯합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염두에 두는 것은... 그런 상황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계속 그 주장이 유지되고 회자될 경우에는, 마치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이 마치 국회의 입법사안에 대한 대통령거부권과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앞으로도 생겨날까 우려되었습니다. 또한 감독회장이 재결의요청하면 장유위가 내린 결론은 그 즉시 자동페기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아, 그렇지않다고 (글로써) 발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입법화되고 실행되는 법 한 조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만 수십만 명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익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대한 제동장치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입법문제도 아닙니다. 기존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의 초점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해, 당당뉴스기사를 다시 살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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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 의뢰 건(선거관리위원회)
질의 . 선거법 제13조 제2항 중 “최근 4년(2008 ~ 2011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② ~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
선거법 제14조(선거권) ① ~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각종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해 석 :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제3항 부담금 488단 제7조 ①항~③항에 의거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해석 :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제3장 부담금 488단 제7조 ➀항~➂항에 의거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투표결과 12:7로 해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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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금번 장정유권해석위원 위원 중의 한 분인 전용춘목사님은 이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 6.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성실 납부의 의미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질의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1차 해석에 대하여 선관위가 임시감독회장을 통해 재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재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법조인은 헌법 53조를 들어 다른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결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결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감독회장의 각 위원회 재결의 요청은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조직과 행정법 [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㉑항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즉 교리와 장정에 분명한 규정이 있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법률안을 결의하는 입법기관도 아닌데, 헌법 53조를 언급하는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결국, 정리해보면, 박경양목사님께서는 당당뉴스 보도기사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사안의 실상은 <임시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재결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부로 물었더니, 15:7로 재해석할 필요 없다고 결론내리고 넘어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이해가 <1차 해석에 대하여 선관위가 임시감독회장을 통해 재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재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전용춘목사님이 밝힌 내용의 실상이라고 봅니다.

장유위 모임 현장에 있었던 장유위위원이 직접 이 문제를 명확히 짚고있으니, 당당뉴스가 기사를 잘못 작성한 것인지, 장유위위원장이 브리핑할 때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문제인지는 해당 장유위회의록을 확인해보면 분명하게 그 실상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재해석 (요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해석하지 않았다>는 밝히는 것이라 그리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경우를 예상해서) 만약에 장유위가 감독회장의 이의제기가 이유있다 판단하여 재해석에 들어갈 경우는, 이전결의를 번복하는 것이 되므로 <1/2출석-2/3 동의로 가결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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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위원님들께 장정 유권해석 위원회의 재결의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이 름 김수경  
날 짜 2012-07-30 23:23:07
조 회 384
  

장정 유권해석 위원회의 재결의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53조와 같이 재결의 요청에 의하여 종전 결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종전결의와 동일한 내용을 재결의 하려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장유위의 7. 18.자 유권해석은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7. 27.자 재결의는 재결의 정족수에 미달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변호사의 의견
이에 의하여 지난 7월27일 장정유권해석 위원회에서 재결의 한 것은 정족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종전의 결의는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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