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감독되면 안 될 사람 (2)

관리자
  • 2842
  • 2012-08-03 00:19:15
절대 감독 되면 안 될 사람 (2)


장정 헌법 제1조 목적

①감리회 신앙과 전통 보존
② 교회질서유지
③교회부흥성장  
  3대 목표가 교리와 장성 전체 목적입니다.
  3대 목적 중에도 교회     부흥 성장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몇 가지만 지적합니다.

1.감독(회장포함) 후보자만큼 선거권 자들의 자질도 중요한 것입니다.
  후보자를 전제로하여 이런 사람이 감독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역사를 교과서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를 짓밟는 사람들

  1)교인 3000명 -3500면 자랑스러운 교회를 교인 780여명 남게 한 인사들.
  2)교인 1700여명 교회를 현제 120여명 남게 한 인사들.
  3)기망 행위로 19억 교회채무 청산한다고 기본재산 담보로 19억 대출 받아 채무는 정산하지 않고
     기본재산 담보 대출은 그대로
  4)정채를 모르는 채무45억 청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부동산 담보로 45억 대출 받기 위하여
     구역회 결의 요청에 대하여 지방 감리사가 선 45억 내역을 검정(감사)하고 구역회 조건부 제시.
     (감리사로서 정당한 것)
  5)가방모찌 한글도 모르는 총무(전 총무를 모함으로 내쫒고 안방주인)와 행정책임자는 기망으로
     감리사를 직임정지하고 감독이 구역회 소집 45억 채무 변제위한 기본재산 담보대출 결의한 후
     즉,  단 하루 만에 감리사 직임정지 (구역회 처리하고 직임정지) 그 날로 즉시 직임정지 해제
     (현제 구역회 가처분 사법계류 중 ) 이것 될 말인가


2. 입교인 31명 법적인 근거 교회를 입교인 12명 미만으로 조작 교회를 폐지시킨 군 대령
    출신인지 해군 소장 출신인지?
    감리사가 군화 발로 교인과 교회를 짓밟아 누르고 만세 부르며 감언이설로 조직화하여 감독을
    추대하고 차기 꿈을 꾸는 이들

  1)자기 조직에 맞지 않으면 온갖 의혹. 허위사실 유포 담임자 추대 구역 인사위원회 방해하여
     목사 매장.
   2)교회 잘 못은 교회실태 조사위, 교역자 잘 못은 교역자 특별조사위 회부 처리하는 것이 기초조사.  
      (장정 제4편 제4장 5.6절) 하여 절차에 따라 사람은 처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처벌하고 사람은 악용.(금품요구. 금품매수)
      차기 기제...
   3)장로를 비참하게 불법처리 매장하는 군 출신의 홍00목사 (차기 감독?) 군 발의 위력의 물리적 힘
      으로 감독 추대받아 당선후에 무슨 일이 될 것인가?
      가뭄의 논, 밭에 수로 만들어 자기정당 만들기에 불법과 불의 기본교육 수료 연수증 수여된 것.


3. 불법의 집단(가방모찌 한글도 모르는)의 인사 그리고 상기에 기술한 바대로 불법과 불의
    입만 열면 거짓말 (회의록까지 조작 및 법원에까지 허위자료 제출하는 이들의 집단적 물리적
    세력조성을 위해, 자기 집단에 불리한 인사는 왕따하는 가장 무서운 조직 폭력세력들
    (독가스 폭력체)의 표를 몰아 감독되어서 어떤일이----비계파원들 탄압과 왕따 집단이 반복 될 전망

4.. 따라서 감리회는 정당체제가 아니고 개인의 인격과 자질이 공익(교회)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교리와 장정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5. 그리고 재판법 제1장 제1조 (목적)
    ①교리와 장정 수호  
    ② 범죄방지
    ③교회권위와 질서유지
    ④범죄자의 회개 촉구
    ⑤영적유익 도모. 이 5대 재판법 목적은 처벌이 아니고 벌칙입니다. 그러나 현제 교회 재판의
       모순과 편파와 불공정은 정당정치를 초월한 반인륜적 처리를 많이 분수 있습니다.

6. 위와 같은 희기 망측한  인사, 집단 조직들(학연, 지연.귀속)의 평풍에 가린 인사는 절대 감독이
    되면 안됩니다.  
    개혁과 혁명(구데타)는 엄격히 다릅니다. 개혁은 기득권세력이 아니나  혁명은 쟁취에 눈먼 이들의
    불법세력 규합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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